검찰 즉시항고 전례에 "당시 절차 문제"...논쟁 계속

검찰 즉시항고 전례에 "당시 절차 문제"...논쟁 계속

2025.03.1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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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 소지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 판단과 달리, 과거 다른 사건에 대해선 일선 검사가 즉시항고에 나선 사례가 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석방 지휘와 함께 즉시항고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법조계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우정 / 검찰총장 (어제) :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 결단의 배경으로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언급했지만, 과거 검찰 조직 전체가 같은 판단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마당에 이제 더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으냐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자 인용했는데, 울산지검 검사가 같은 날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은 멈추는데,

당시 검사는 즉시항고와 함께 석방 지휘까지 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던 면이 있다며, 이례적 경우인 만큼 이번 사건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의 즉시항고 사례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판단 기준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라고도 했는데,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깁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해선 명시적인 헌재 결정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추나 확장 해석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건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건 앞으로 구속 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건지, 일선의 실무적 고민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가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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