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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사 진척도를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백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 씨는 회삿돈 80억 원가량도 출금해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노리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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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노리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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