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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레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간 이후로, 가끔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한테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묻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건데, 문자만 좀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저와 첫사랑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와 첫사랑이 전화 통화한 게 자동녹음되는 바람에 그것도 듣고야 말았죠. 아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동창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각서도 썼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휴대폰으로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피식 웃어도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하고 거칠게 폰을 빼앗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아내와 재산분할 각서를 쓴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결혼 안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다니...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겠네요.
◇ 손은채 :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 느껴지고 화나는 일이죠. 연락을 주고받은 게 석 달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사연자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 남아있으니까요. 두 분 모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고... 결혼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주고 받았을 뿐인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손은채 : 부부 관계에서는 동거나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정말 중요한 구성요소이죠.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 그러니까 성행위보다 다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발각된 이후로 동창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내분도 일단 용서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아내분이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남편 첫사랑인 동창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
◇ 손은채 :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서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사연자분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연자분 메신저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기본사진이라 아내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고, 이 사연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각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 손은채 : 일단,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나 내용을 모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성질상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연자가 작성한 각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겠다’는 내용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 재산분할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으면, 이혼 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은 제외가 되나요?
◇ 손은채 : 위자료를 대신해서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이전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몇 년 간 혼인생활이 지속되면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0%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위자료로 지급했던 재산이라는 점이 기여도에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이전하니까 생각나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건 아내한테 재산을 준 건 아니고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간자에게 많은 돈을 준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상간자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여도를 좀 더 높여서 ‘원고 35%, 피고 65%’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외도로 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재산분할 시 여러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연자 아내분이 각서 대신 미리 재산을 이전 받았다면 이후 재산분할에서도 그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될 것 같네요.
◆ 조인섭 : 그렇군요. 사연자 분이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있네요. 동창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나요?
◇ 손은채 : 대화녹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짚고 가자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죠. 여기서는 이미 통화녹음이 대화자인 사연자분 폰으로 되어있었고, 이걸 그대로 아내 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내가 대화자가 아니니 이걸 녹음하는 게 위법하진 않은가, 궁금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연자분과 동창의 통화녹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이미 종료된 대화이고, 그 통화녹음파일을 아내분이 다시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내분이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정서적 바람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남편 동창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은 경우 이혼 시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남편 동창과의 통화 녹음을 사연자분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 손은채 :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레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간 이후로, 가끔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한테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묻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건데, 문자만 좀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저와 첫사랑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와 첫사랑이 전화 통화한 게 자동녹음되는 바람에 그것도 듣고야 말았죠. 아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동창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각서도 썼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휴대폰으로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피식 웃어도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하고 거칠게 폰을 빼앗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아내와 재산분할 각서를 쓴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결혼 안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다니...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겠네요.
◇ 손은채 :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 느껴지고 화나는 일이죠. 연락을 주고받은 게 석 달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사연자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 남아있으니까요. 두 분 모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고... 결혼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주고 받았을 뿐인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손은채 : 부부 관계에서는 동거나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정말 중요한 구성요소이죠.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 그러니까 성행위보다 다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발각된 이후로 동창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내분도 일단 용서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아내분이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남편 첫사랑인 동창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
◇ 손은채 :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서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사연자분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연자분 메신저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기본사진이라 아내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고, 이 사연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각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 손은채 : 일단,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나 내용을 모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성질상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연자가 작성한 각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겠다’는 내용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 재산분할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으면, 이혼 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은 제외가 되나요?
◇ 손은채 : 위자료를 대신해서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이전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몇 년 간 혼인생활이 지속되면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0%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위자료로 지급했던 재산이라는 점이 기여도에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이전하니까 생각나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건 아내한테 재산을 준 건 아니고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간자에게 많은 돈을 준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상간자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여도를 좀 더 높여서 ‘원고 35%, 피고 65%’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외도로 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재산분할 시 여러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연자 아내분이 각서 대신 미리 재산을 이전 받았다면 이후 재산분할에서도 그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될 것 같네요.
◆ 조인섭 : 그렇군요. 사연자 분이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있네요. 동창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나요?
◇ 손은채 : 대화녹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짚고 가자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죠. 여기서는 이미 통화녹음이 대화자인 사연자분 폰으로 되어있었고, 이걸 그대로 아내 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내가 대화자가 아니니 이걸 녹음하는 게 위법하진 않은가, 궁금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연자분과 동창의 통화녹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이미 종료된 대화이고, 그 통화녹음파일을 아내분이 다시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내분이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정서적 바람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남편 동창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은 경우 이혼 시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남편 동창과의 통화 녹음을 사연자분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 손은채 :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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