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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60시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지금의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가운데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례 활용 때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고,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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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60시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지금의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가운데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례 활용 때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고,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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