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6년' 교제 살인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1심 징역 26년' 교제 살인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2025.03.12.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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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범행 동기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천5백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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