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씨,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씨, 2심도 일부 승소

2025.03.12.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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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0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배상하되, 그중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데 대해 청구 당시 추정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차이가 있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해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선 김 씨 측 주장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부족한 배상액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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