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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한 숭실대에 인권위가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숭실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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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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