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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협박죄 적용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조'와 같은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박죄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협박죄 적용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조'와 같은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박죄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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