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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한 확립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무 통상의 견해는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란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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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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