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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영장청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 필요성, 타 기관과의 협력과 사건 이첩 기준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연구용역 발주라며, 비상계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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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 필요성, 타 기관과의 협력과 사건 이첩 기준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연구용역 발주라며, 비상계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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