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

'민간인 사찰 의혹'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

2025.03.12.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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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자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 총화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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