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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 수사권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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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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