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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내일(13일)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 등을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망신 주기' 식의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지난달 17일) :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백일 가량이 지난 내일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한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고,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달 12일) :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검장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은 최종 변론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영상편집; 김민경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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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내일(13일)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 등을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망신 주기' 식의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지난달 17일) :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백일 가량이 지난 내일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한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고,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달 12일) :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검장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은 최종 변론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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