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살인 30대..."피해자 언니로 착각"

편의점 직원 살인 30대..."피해자 언니로 착각"

2025.03.12.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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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시흥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범행 대상을 착각해 보복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근처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B 씨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지만, 화가 난 이유나 범행 과정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입원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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