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윤 탄핵심판 '최장 평의'...선고는 언제?

[이슈플러스] 헌재, 윤 탄핵심판 '최장 평의'...선고는 언제?

2025.03.12.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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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끝낸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등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헌재가 보통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직까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고기일 기준으로 보통 2~3일 전쯤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하는데요. 아직까지 고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금요일이 선고기일라면 사실은 오늘까지는 그 고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일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너무 미리 고지했다가는 안전사고나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임박해서 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선례에 비추어본다면 보통 2일 전에는 고지를 했고요. 실제 내일 있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등도 2일 전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것들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주중에는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헌재는 그렇다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고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숙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과 도출을 위해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헌재에서는 많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의 순서도 국정의 혼란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최소화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또 검사 3명을 통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오는데요. 남은 선고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결론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먼저 선고할지, 아마 헌재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오고 그 순서에 따라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까지도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평의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1995년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선고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사가 부실했다. 또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탄핵소추사유로 꼽아서 현재 심리를 받고 있고 내일 선고가 내려질 것인데요. 그런데 변론기일 때 검사 3인의 발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사 직무에 있어서 위헌 위법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유가 중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정확한 결론에 대해서는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건도 남아 있고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순서를 결정했을까요?

[이고은]
이건 정말로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마는 일단은 쟁점이 명료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가 조금 더 간명한 순서로 먼저 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헌재에서 이야기했는데 더 먼저 선고기일이 잡힌 건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한 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평의를 한다기보다는 모든 탄핵심판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단은 결론이 도출되는 순서대로 선고를 잡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순서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탄핵소추가 되는 대상자들은 직무에서 정지되고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에 대한 파면 여부가 정확히 빠르게 결정이 돼야만 국가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있을 선고기일이 잡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결과가 조금 더 명료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일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이 8:0의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확실히 빠르게 결론이 내려오는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헌재의 속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내일 선고 결과랄지 어떤 평결을 거쳤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면 헌재가 현재 어떠한 순서대로 선고기일을 잡고 있구나, 이 부분이 좀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결론 도출이 좀 더 명료한 것 그리고 변론기일이 앞서서 종료된 것을 치자면 사실 한덕수 총리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가장 최우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지금 선고기일을 잡는 순서를 보면 헌재가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선고기일 이후에는 남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정말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보다 나를 먼저 선고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인 나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국정 정상화에 있어서 좀 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 내용인데요. 저는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예를 들어 결론이 탄핵심판이 기각이 나와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정 2인자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국정의 2인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정의 기능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여서요. 아마 헌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의견서 내용도 아마 숙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선고 순서에 대한 평의 과정에서 참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우선 심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사유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혹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론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례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선고 과정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과정도 생중계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정말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이 됐고 그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굉장히 과열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파장, 헌재 재판관들도 굉장히 걱정이 될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숙고가 필요한 이 사안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조만간 공보관을 통해서 선고기일 지정이 나올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결론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특히 선고의 일정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헌재 재판관들의 공보관의 공보 내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14일보다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순서나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나올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일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헌재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에 진공상태를 경찰이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무력사태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원칙을 적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빠른 결론을 내주는 것만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더 분열되지 않는 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고민이 길어지는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탄핵소추되기 전보다 오히려 탄핵소추된 이후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지지율이 40%대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4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인데 이러한 대통령을 쉽게 파면결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 그 결론을 낼 때 위헌 위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가. 즉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한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에도 그 지지율이 40% 이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을 때 4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서 선고 당일 무력사태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청년단체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모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당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한 기습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이런 게 모의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사실 그 모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모의한 내용이 특수상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 예비모의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에 대한 살해까지 공모해둔 준비라고 하면 살인죄에는 예비나 공모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테러라는 것이 어디까지 그 대상자에게 해하려고 하는 위해 정도가 정말 살해 정도인지 아니면 상해의 정도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수순까지 나아가는지가 결정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 집단들이 누구인지, 또 그 집단들을 불러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모의내역이었고 심지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해까지 모의한 것이라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 예비죄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암살계획을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계획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고은]
암살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살인을 공모하는 것이고 계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계획을 세운 게 사실로 밝혀지고 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정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것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살인예비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피습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변보호의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아마 가담자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실행 행위를 위해서 어떤 범행 수단까지 마련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지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고 있는 해당 죄명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혹시 위헌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과연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헌재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서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청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재판이 멈추게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습니까?

[이고은]
실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청을 신청한 거고 정말로 그 재판부에서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청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연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이러한 제청 신청을 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소송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또한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어권의 행사 중의 하나지 않느냐라는 것이니까 제청 신청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 제청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또 제청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할 것은 그런 정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청할지, 그것에 따라서 소송절차가 정말 지연될지, 아니면 절차대로 진행될지가 결정되니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기한이 없는 겁니까?

[이고은]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야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재명 대표가 했지만 그것을 실제 재판부에서 제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청 여부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언론 앞에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하늘 양 살해교사 48세 명재완이었습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계획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데 이게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고은]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찰이 낸 브리핑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계획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피의자 명재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흉기를 준비한 건 맞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범행수단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칠 목적으로 준비한 흉기다. 그래서 실제로 범행현장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 해쳤기 때문에 25일 동안 병원 수술과 진료를 받았던 것이라면서 그 범행 수단을 미리 준비한 것이 타인을 해할 의사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해할 의사다라는 취지로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수단을 미리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부분도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보통은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또 1심 재판과정에 이르러서는 증거기록들을 모두 피고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기록을 보고 더 이상 부인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피의자 명재완이 혐의를 일부 부인 즉 계획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재판 단계 때는 의견을 달리해서 범행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범행 3~4일 전에 명재완이 살인사건을 검색해봤고요. 그리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범죄로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명재완이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우발적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뭘 댈 것 같습니까?

[이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해칠 의사로 준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범행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내가 나를 해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냐. 이 범행수단은 타인을 해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수단인 흉기가 나 스스로를 해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 명재완이 범행 3일에서 7일 전부터 살인기사 등을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수단을 준비한 게 나 스스로를 해칠 목적이었다면 자해방법이랄지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고 그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는 게 검색기록에서 나오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오히려 그녀가 검색했던 검색기록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의 검색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피의자는 스스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마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행수단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우발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고요. 재판부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일반살인 혐의가 아니라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닙니까? 계획범죄이든 아니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실제로 1심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었고요. 그 살해에는 어떠한 동기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심지어 피의자가 교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인 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선처 사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특가법상에 13세 미만 약취유인살해죄가 지금 적용되었는데요. 일반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형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선처를 받는 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피의자로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요소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재판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전부 자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우울증 병력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나중에 재판부에서는 뭔가 감형 사유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고은]
피의자, 재판단계에 가면 피고인이 되겠죠. 피의자, 피고인이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우울증으로 내가 치료받고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서 정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큼의 의사결정능력 또 사물 분별 능력 이런 것들이 현격히 결여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감정 결과에서 심신미약이 의심된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반드시 감정 결과에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법관이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될 정도로 아니라고 한다면 감정 결과와는 다르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일단 인정되려면 감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 또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일 뿐, 이것이 또 법관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담수사팀 관계자도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사가. 그런데 사이코패스 전문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PCLR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묻지 마식 살해를 벌인 경우에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PCLR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40점 만점 중에 25점이 나와야 사이코패스다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피의자 명재완 같은 경우에는 PCLR검사는 했지만 25점 이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신질환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울증세가 있었겠지만 아까 전문의의 소견처럼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타인을 위해할 의사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본인의 재판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으로 아마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인과의 상의 끝에 자백할 가능성, 혐의를 전부 인정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재완 조사에 범죄심리분석사가 투입됐다는 점도 알려졌거든요. 범죄심리분석사는 어떤 점을 조사하려고 투입됐을까요?

[이고은]
범행동기 부분을 묻기 위해서 범죄심리분석사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다는 게 그 동기가 무엇일지 쉽게 납득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피해자를 살해한 그곳은 학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동기로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됐는가가 이 피의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말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의 심리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소견을 남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보고서의 형태로 아마 법정에도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와 더불어서 범행동기 부분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범죄심리분석들을 투입한 것 같고요. 심리분석들이 아마 분석한 내용 속에서도 심신미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찰의 브리핑 내용에 우울증 부분과 범행이 어떤 심신미약주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브리핑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행 동기, 이 부분이 아마 심리분석가를 투입시킨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재완 범행에 대해서 가정불화 또 직장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겪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범행 이유, 범행 동기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이 절대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흔하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랄지 본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심지어 자신이 교사로 근무한 학교의 학생을 이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어떠한 선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은 경찰이 계속 거듭해서 범행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통 경찰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의자가 범행동기로써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범행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답변이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검찰에서는 이 사건 어떤 점부터 들여다볼까요?

[이고은]
범행동기 부분이겠죠. 또 계획살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백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범죄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이 피의자가 범행을 벌인 곳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특정인이 아니라 누군가 학생이 보이면 나는 살해할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정말 피해자 한 명만 범행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명에 대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투입했던 심리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최초에 범행을 결심했을 때 결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전 국민이 경악했던 끔찍한 사건인데 생각보다 신상공개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1일까지 30일간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왜 무기한이 아니고 30일간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겁니까?

[이고은]
신상공개는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상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공개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 포함해서 5일 동안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를 포기한 오늘 명재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통지한 날 즉시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재완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즉시 신상정보가 공개됐고요. 관련 법률상 관련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 30일간 얼굴이랄지 나이랄지 또 혐의사실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 국민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법률의 규정이 30일이기 때문에 그 해당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상이 계속해서 공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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