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5.03.12.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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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은 오늘(1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종전에 회생절차가 진행됐지만,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에도 재무 상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2023년 2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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