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2025.03.12.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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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부, 구속기간 가장 엄격히 따져"
일선 혼란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을 필요"
"즉시항고 기간 7일…금요일까지 기간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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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새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책임론이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며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진 건,

학자들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택한 거라 근거가 없지 않다면서도, 일선에서 불거진 구속 기간 산정 혼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즉시항고 가능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사건들을 보면 지금 윤 대통령처럼 석방된 상태에서 이뤄진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상급심까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힌 건 다소 이례적인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천 처장 발언 이후에도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검찰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즉시항고를 했다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멈췄을 텐데, 이처럼 검사의 불복이 법원 결정보다 우선하게 되는 건 위헌이라고 과거 헌재가 판단했단 겁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수단을 선택하는 건 어렵다는 걸….]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 분위기가 달라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채택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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