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살해사건은 '보복 범죄'..."언니로 착각"

편의점 직원 살해사건은 '보복 범죄'..."언니로 착각"

2025.03.12.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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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 씨, 지난달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A 씨, 검찰에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 진술
숨진 편의점 직원 언니에게 폭행 혐의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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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상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직원 언니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남성은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인근 편의점에서 잇따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 씨가 집에서 의붓형을 살해한 데 이어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던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 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은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A 씨는 과거 B 씨의 언니와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붓형을 살해한 A 씨는 이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건 동생 B 씨였고, A 씨는 언니와 착각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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