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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만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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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만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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