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그날 남편 없어" 통화하다 불륜 들킨 아내..."사실혼인데 뭐가 문제?"

[조담소] "그날 남편 없어" 통화하다 불륜 들킨 아내..."사실혼인데 뭐가 문제?"

2025.03.13. 오전 07: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우연히 들은 아내의 통화..."그날 남편 없어, 보고싶다"
설마했는데 아내 인터넷 계정에서 한 남성과 찍은 사진과 '사랑해' 문자 캡쳐본 발견
따져 물으니 아내 '뻔뻔'한 태도..."법적으로 혼인관계 아니지 않냐"
AD
□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가 "사실혼에서도 부정행위가능...아내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단, 아내 사진첩 본 것은 정통망법 위반 가능성 있어
-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 확보해 부정행위 입증해야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년 전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주택청약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하는데요,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 뒤를 따라갔죠. 그때,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싶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대로 저를 보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친구와 통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차로 돌아가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이 떴습니다. 갑자기 사진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는 출장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겁니다. 놀라는 가슴을 진정하고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한 걸 알게 됐네요. 이렇게 구글 사진첩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죠?

◇ 손은채 : 네, 흔한 일이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진을 주고받는다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많이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메신저 알림창이나, 사진첩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사진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먼저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손은채 : 일단 두 분이 결혼식도 하셨고, 같이 살면서 부부로 산다는 생각, 즉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어 부부다~’라고 할만한 공동생활을 하셨으니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셔서 법률혼 관계는 아니죠. 법률상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 다들 아실텐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자 분은 아내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의 외도를 우연히 확인하게 된 상황이네요.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된 사진첩을 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손은채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피고인이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배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② 계정에 접속한 사람이 배우자고,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① 구글이 그 배우자에게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사진첩에 접속할 때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③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진첩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판례 사안과 달리 사연자는 아내가 가출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지냈다는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다운받은 사진을 상간자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손은채 :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에서는 (민소법 제202조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 또한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가사소송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 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가사소송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가 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이 다운받은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서 증거로 쓰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 손은채 : 주차장에서 발견했을 때 아내분과 상간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신기록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조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내가 상간자와 여행 간 숙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숙소의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cctv는 관리자마다 보관기간이 달라서 짧으면 1주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미리 연락해서 저장기간을 확인하고 백업을 요청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상간자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통화내역의 경우 최대 1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조회하는 시점부터 1년까지의 내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 5. 1.에 조회를 한다면 2024. 4. 30. 통신내역이 조회할 수 있는 가장 과거의 내역이겠죠. 그리고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신내역만 조회되는 곳이 많아서, 아내의 통신사와 상간자의 통신사에 모두 통신내역을 요청해서 각각 발신한 내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최근 3개월치만 조회되므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참고로 몇 시에 카톡을 보내는지 정도만 나오고 대화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에서도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연자분은 아내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은 정통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계정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다운로드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판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