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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제기 시한이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연일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 지휘하고 항고를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의에 나섰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제기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7일째 되는 내일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한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실상 항고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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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제기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7일째 되는 내일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한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실상 항고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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