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항고 포기' 대검 회의...헌재, 감사원장 등 선고

[뉴스UP] '윤 항고 포기' 대검 회의...헌재, 감사원장 등 선고

2025.03.13.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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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불복을 포기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 사법기관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근길도 봤습니다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오늘 논의가 되겠죠?

[이고은]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대엽 행정처장마저도 상급심의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종래의 통상적인 방법이 날수로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고까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을 지휘한 다음에 즉시항고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처장이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마저 포기하겠다라는 이 대검의 결정이 나오면서 그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프로스, 평검사들도 사용하는 검찰 내부망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까지 맞물려서 아직까지는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즉시항고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즉시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대검 차원에서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래서 또 다른 항고 절차는 이미 기회가 상실된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것은 법적인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면 과거 검찰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때 피의자를 일단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항고가 원래는 법원의 결정 자체에 대한 집행의 효력을 정리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때문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보석 결정이라든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때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석방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물론 대검에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브리핑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그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법원에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검에서는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를 석방한 상태에서, 석방을 지휘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에 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즉시항고 자체를 기각할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원행정처장마저도 날수인지 일수인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은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상급기관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도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속기간이 날이냐, 시간이냐 그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의 판단대로 시간으로 계산해도 불법 구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그 직후에 체포에 대한 적법, 불법 그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서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그 서류가 다시 수사기관에 돌아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9시간 이상이 초과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적부심 때문에 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10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것만 구속기간에 불산입, 즉 그 10시간 이상 만큼만 구속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속기소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중요 쟁점인데요. 체포적부심 때문에 서류가 법원에 오간 때는 수사기관은 그 기간 동안 수사서류를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예 수사가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그 10일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즉 체포적부심을 다투는 그 시간까지도 다 구속기간 안에 포함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시간이 구속기간이 그만큼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서류 자체가 없어서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구속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종래에는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실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 시간은 구속기간 10일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포 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48시간, 여기에만 연장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법무부 김석우 대행은 구속기간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본안은 유무죄를 다루는 건데 구속취소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고은]
본안이라 하면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대검 차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무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취소의 결정 취지, 즉 공소제기 자체가 굉장히 위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권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점도 있고 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구속기소했다라는 것도 절차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고 또 무죄 주장을 할 때도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피고인 측에서 한다면 검찰에서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재판부에서는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수사의 적법성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검찰이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구속취소 결정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제기 문제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헌재 선고가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인데 잠시 뒤 10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10시가 딱 되면 저희가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고은]
일단 주문부터 낭독을 할지, 아니면 판단의 근거부터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주문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주문부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수의견을 이야기했고요. 4:4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보충의견을 부연하는 형식으로 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의 장면은 모두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종전의 선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다수의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소수의견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관이 그 이유와 근거의 사유를 말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용되면 파면되는 거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 2건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4명인 거죠. 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 어떤 쟁점이 있는 문제입니까?

[이고은]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 이런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원장 측에서는 부당하게 부실하게 감사를 한 적이 없고 감사원의 독립성이랄지 이런 중립의무에 대해서 해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점에서 빠르게 탄핵소추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 3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실수사다라는 탄핵소추 사유를 가지고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불러서 조사한 부분 관련해서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의혹들로 현재 탄핵소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는 결국 청구인 측인 국회 측에서는 검사들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공보 방법 또 수사 방법 이런 검사가 재량권을 가진 범위 내에서 그 방법상의 선택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현재 검사 3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 중 언론 브리핑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최 검사가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었지만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마치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것처럼 발언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검사는 언론브리핑 자체가 상당 시간 오래 걸렸기 때문에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본인이 원래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도려내서 마치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청구했다 기각한 것처럼 국회 측에서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지금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건 모두 사안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도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으로써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검사들조차 불기소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사유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선고가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인데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결국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남발됐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에서는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부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런 탄핵소추 남발 사태에 대해서 헌재라는 법치주의 하에서 충분히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헌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가 어떤 의중에서 이 두 사건을 먼저 선고했는지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쪽 전망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잠시 뒤 10시에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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