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액젓 '테러'…층간소음 항의 분노에 보복한 이웃

현관문에 액젓 '테러'…층간소음 항의 분노에 보복한 이웃

2025.03.1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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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액젓 '테러'…층간소음 항의 분노에 보복한 이웃
층간 소음 항의에 화가 난 여성이 액젓을 뿌리는 장면(왼쪽)과 피해자 현관문에 뿌려진 액젓(오른쪽)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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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를 받자 이웃 현관문에 액젓과 고양이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까지 하는 등 보복을 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경기 영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층간소음 항의에 총 6차례 보복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B씨의 집 앞에 뿌리기도 했고, 현관에는 래커칠을 너무 많이 해 현재 B씨는 도어락과 인터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현관문에 뿌려진 고양이 분뇨(왼쪽)과 래카칠 되어 있는 현관문(오른쪽)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보복이 이어지자, B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세숫대야에 정체 모를 액체를 가득 담아 오더니 현관에 퍼붓고는 황급히 도망쳤다. 대야에 담긴 액체는 멸치액젓이었다.

B씨는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법적으로 빨리 조치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는 불안한 상태다.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위층에는 A씨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재까지도 10살이 된 큰 아이의 등하교도 직접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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