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뉴스특보] 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2025.03.1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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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텐데 일단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탄핵소추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적절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나아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고,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시하라는 성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본안 판결 이후에도 적절하게 정리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고 전제한다면 탄핵 기각, 인용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탄핵소추 사유의 특정성 여부를 두고도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큰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앵커]
최재해 원장 측에서는 감사가 모두 정당한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장예찬]
지금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표적감사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여러 사업이나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 해왔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상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텐데요. 감사원에서 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 여기서 일정 정족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있을 때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감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감사원 상임위원들의 회의와 표결 끝에 진행했다. 따라서 직무상 파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헌재에서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중앙선관위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는 헌법기관이니까 외부에서 이를 감찰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하나 내렸잖아요. 그런데 감사원도 우리 헌법에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라든가 고유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지금의 헌재가 내린 것을 미루어본다면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행정 사무 등에 대해서 국회가 파면이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일관성이 마련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적한 내용 중 하나는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현 정부에 대한 감사 잣대가 조금 다르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것이 지금 현직의 감사원장이 있기 전에 이전 감사원장이 실시한 감사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법한 감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전임 감사원장의 판단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위법한 감사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가 있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도 사실상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은 피해 가면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를 종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전임 정부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표적 감사식으로 진행을 했으면서 현 정부의 과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나오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사유는 어떤 겁니까?

[박성배]
모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 언론 브리핑 허위사실 발표 여부도 탄핵소추 사유에 담겨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영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적절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것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도 짚어볼까요?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박성민]
맞습니다. 이른바 황제조사, 출장조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일정 부분 조율을 하면서 혹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시하는 장소에 가서 제3의 장소에서, 그리고 심지어 검사들이 경호상의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통상적인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주요한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핵심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왜 늑장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심지어 제대로 된 압수수색 한번 없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위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검찰의 태도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던 거거든요. 여전히 본인들은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 사이에서 오갔던 편지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우려도 담겨 있었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과연 본인의 직분에 맞게 충실하게 법 앞에서 공정한 수사와 조사를 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반대로 검사 3명은 일단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자체가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이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장예찬]
그러니까 역대 검사를 탄핵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소와 불기소 여부로 탄핵심판 등이 청구되게 되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탄핵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나라 법상 탄핵이 됐을 때 일단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를 통한 공권력의 공백 상태를 메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해당 검사 3명만 불기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난 정부부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지난 정부의 주요 검사들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는 등의 누적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이창수 중앙지검장만의 독단적인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결과 도출인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출장조사라는 게 일정 부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보통 현직 영부인이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전 영부인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으로 소환하기보다는 주거지로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결론이 났지만 김정숙 여사나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될 때 전주지검에서 우리가 양산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사가 진행은 안 됐는데 만약 오케이 했으면 검사들이 양산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을 출장조사라고 비난하기 힘들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판의 여지는 될지언정 아예 직무를 중단시키게 하는 파면의 요건에 이를 것인가. 우리가 탄핵심판에서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탄핵된다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 기각이 됐지만 일정 위법성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다만 그 위법한 부분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재해 원장이나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잘못을 아예 하나도 안 했느냐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보면 탄핵 기각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기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검사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담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대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황제조사 논란도 거기서 일었던 것이고, 일종의 방문조사라는 게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제기된 게 처음이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성배]
대체로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는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위원을 포함해 13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이어서 오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을 두고 그 직무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두고 검사를 탄핵소추한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탄핵소추 사유가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서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나아가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탄핵 인용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 왔고 실제 변론 절차에서 각종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3명의 검사는 국회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검사 측이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한 만큼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들도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헌재 판단의 인용과 기각, 그 배경에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절하게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검사 측이 크게 다툰 바가 있습니다. 국회 측은 상당한 증거가 현출되어 있고,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검사 측은 나름대로 수사를 해봤지만 현 단계에서 현출된 증거만을 토대로는 기소하기 상당히 어려웠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으로 전 정부에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일부 자료를 추출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었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도저히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 불기소 여부의 당, 부당도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불기소 여부를 나름대로는 검사가 충실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충실한 심리를 진행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앞두고 여러 가지 쟁점 짚어봤는데 장 전 최고는 일단 그 4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예찬]
저는 전부 다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 중에 인용된 사례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대통령 탄핵선고와 근본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만약 줄탄핵 기각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무리한 릴레이 탄핵 시도가 상당히 부당했구나 하는 여론이 다시 한 번 불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선고에서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를 이틀만 보고 탄핵소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건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8:0으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4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헌재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과 진보 성향 재판관의 판단 차이, 법률적 탄핵심판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상당히 격화된 채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망해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도 비슷한 유형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서 이번 탄핵심판 선고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사안 자체가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국회 측에서 쟁점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헌재에서 제대로 싸워왔던 만큼 어떤 행위 하나하나의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가 충분하게 현명하게 고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기각이 되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탄핵시킬, 그러니까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파면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기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 번 더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여론전의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위법한 불법계엄 행위 자체는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이미 그동안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다퉈온 만큼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게 비상계엄의 배경이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결과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가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그 중대성이나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볼 때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재판부의 성향이 드러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4:4로 팽팽히 맞선 바가 있습니다. 물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심판은 인용됩니다마는 탄핵 정족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 간에 상당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 성향이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드러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과는 논란의 본질을 달리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일부 정치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두고 달리 볼 쟁점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건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 나아가서 포고령 1호, 나아가서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 등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가, 절차적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만큼 쟁점도 상당히 다양하고 이를 두고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선고될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부의 성향은 일부 추출해 볼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판단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0시가 됐는데 10시가 되고 나서 선고가 시작이 되면 그 절차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선고가 시작되면 통상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판결의 이유부터 먼저 설시하고 판결의 이유 설시 직후에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은 추단해 볼 수 있는데 다수의견을 먼저 설시하고 보충의견, 그다음으로 소수의견을 설시하게 됩니다. 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다수의견대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수의견으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이 6인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내려져야 실제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설시 이유를 어느 정도 들어보는 과정에서 탄핵심판 결론 내용을 예단해볼 수 있고 보충의견, 나아가서 소수의견이 극히 소수에 그친다면 판결 이유를 듣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최재해 감사원장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사건 선고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판결 선고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각 선고에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일단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 복귀하겠다, 출근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출근해서 가장 먼저 어떤 사안 살펴볼까요?

[장예찬]
일단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상당히 진보 성향이 강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최재해 감사원장 없을 때 여러 가지 감사원 행정과 관련된 조치를 내려놓은 게 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이게 정치쟁점화,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아마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겠죠. 감사원과 검찰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뚜렷한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야당 측으로부터 많은 견제와 비판을 받고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분들이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되면 보통은 조직 내에서의 그립이라고 할까요? 주도권이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탄핵을 당했다고 살아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탄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눈치 보지 않고 본인들의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최재해 원장과 다른 성향을 가졌던 전 정부 임명 감사위원들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앵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시작이 됐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기각이 됐고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배경들은 좀 더 짚어봐야겠지만 기각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성배]
일단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의미는 소추 사유 주체는 특정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탄핵소추에 이를 만큼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근본적인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내지는 일부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나아가서 탄핵심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6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게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대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내놓았거나 상당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의견을 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판단만 나온 것이고요. 상세한 주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98일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제 바로 출근을 해서 직무에 복귀할 텐데 야당 측에서는 이번 결론 두고 어떤 반응 보일까요?

[박성민]
아마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동안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감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전임 정부와 관련한 정책 사안들이라든지 인사 관련해서 감사를 벌여 왔던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법한 감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그 위법성을 상당히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직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우려스러운 대목은 최근 선관위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직무 복귀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입장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제가 속보를 확인해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은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4가 나오면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헌재 재부에 재판관들 성향이 보수, 진보로 격하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다는 속보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했던 것 자체에 대한 역풍이, 똑같이 기각이라 하더라도 4:4가 나오거나 소수의견이 있을 때 기각이 나온 것과 전원일치로 이건 무리한 탄핵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역풍 여론은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여러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하게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을 비판할 수 있는 절차적 명분성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기각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는 편향적인 감사 시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기각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변론기일에서도 국회 측이 불렀던 증인들도 국회 측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하지 않았었고 또 김형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그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이 미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근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직무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인용됩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장의 직무집행이 일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서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당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인용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감사원 고위 간부 2명이었는데 국회 측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이 원하는 만큼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변론준비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라는 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달리 언급하면 위법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더 나아가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성이 어느 대목에 있는지를 적절하게 지목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변론준비절차에 이어서 변론기일에도 적절하게 해명되거나 보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기각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일을 할 텐데 조금 뒤에 출근한 모습도 저희가 연결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 전 최고가 아까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비판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복귀한 뒤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장예찬]
일단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막론하고, 또 보수, 진보 성향 막론하고, 특히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면서 공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직무감찰 자체가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판결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냥 수긍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놓여진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정 부분 감사 결과 발표로 선관위의 부정채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공유가 되었고 국회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장 직무대행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이 원하는 내용의 감사안 등이 의결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감사원장이 들어와서 다시 살펴볼지 등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서 돌아오면 아무래도 직무 관련한 주도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감사원 내부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의 목소리나 입김이 당분간 조금 더 강해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 잡혔고 선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을 해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이 현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8:0,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그리고 판결 배경이 속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전원일치 8:0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성민]
일단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야당의 탄핵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일종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 번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절박성, 본인이 주장했던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사실상 전원일치 기각, 이런 판결들을 들어서 지지층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는 봐라,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배경이든 간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도 중요한 것이고 법에 이미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료한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야당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위, 그리고 헌법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헌법의 틀에서 벗어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야당이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되는 헌법적인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것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즉각적으로 군을 선관위로, 국회로 보내는 이런 행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야당의 행위 자체를 계엄 선포의 요건과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때는 분명하게 법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내리면서 일단 편향 감사를 시행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배경을 하나 밝혔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독립성 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독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성배]
국무총리에게 감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사실 문제 제기의 요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도로 정부에 편향적인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게 감사요구권을 부여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고위 간부가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한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 나아가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 요구 개시 요건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럿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감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부분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국무위원 중 누구에게 감사요구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편향적 감사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편향적 감사가 진행 예정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에 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외부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제도와 관련된 개선 논의 자체를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탄핵심판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소추자의 각종 불법, 부당한 사유들은 주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는 그중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를 추출하고 그 위법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중대한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입장인 만큼 애초에 법률 위반에 이르지는 못했다. 부당성과 관련된 논의 수준에 그쳐야 하고 부당성 논의 수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당한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취지로 반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 배경들에 대한 헌재의 주문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감사원 감사 결과, 중국의 사드 정부를 전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드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전현희 전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들도 사퇴 압박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피청구인에 대한 의혹들, 탄핵 사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성배]
일정 부분 특정성은 전제로 각 주장,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법임을 전제로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더 이상 다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물론 부당한 업무 집행도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여타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업무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박차를 가할 때는, 이때는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부당하다고 볼 측면이 있을지언정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탄핵소추 사유 일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앞서 현장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직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가 사퇴 압박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들, 장예찬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명분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이 배부한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별개 의견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3인의 별개 의견은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3명이 이건 위법이다. 다만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낸 것이고요.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5인은 그조차 위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공익감사 청구권을 가지는 게 정당화된 제도로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3인의 별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대한 주요 감사들, 앞서 언급해 주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정의용 전 안보실장 사드 감사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의 감사가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사유가 되고 말고가 아니라 아예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 감사라는 데 진보 성향 재판관 8인 모두가 별개 의견도 내지 않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편향성을 두고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일거에 일소되어서 앞으로도 전 정부 관련된 주요 감사나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해서 칼 끝을 더 날카롭게 하는 데 정당성을 얻게 된 측면이 있다고 이 보도자료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3인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나왔다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별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판을 이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박성민]
이게 어쨌든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접한 내용이기는 하나, 뜯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겠죠. 저희도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보면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우리라고 다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인정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겸허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별개 의견이라든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직무를 복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볼 여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복귀해서 이전과 같은 편향된 또는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다시 정치적인 경고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무를 복귀한다고 하는 만큼 감사원이 정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정한 기관으로서 역할해 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법적으로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훈령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는데 이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장예찬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유가 됐을까요?

[박성배]
감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부속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직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있지만 이는 정부조직법이나 여타 법률, 나아가서 어떤 정부 조직이든 누군가의 관리 감독 하에는 있어야 하므로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이지 관리 감독 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통령의 개입도 받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만한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때는 국무총리가 요구하는 대로 감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일종의 수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수사기관으로써 기능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피수사 대상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향후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부담이나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국무총리가 감사청구 개시권을 갖게 되면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관련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체가 감사원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요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별개 의견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준이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별개 의견입니다.

[장예찬]
제가 지금 재판 판결문을 일찍 입수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어쨌든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한 게 정당하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정부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일을 추진할 때 특정 부처 하나만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동시에 관할이 겹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소관이 불분명할 때 특정 부처에서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감사 청구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소수의 별개 의견으로 마지막 판결문에 별첨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5:3 구도로 공익감사청구권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직무가 정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서 총리의 감사청구권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국무총리의 여러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와 명분이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 확립되었다고 분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들어온 속보 조금 더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기각 결정을 전원일치로 내렸고요. 일부 별개 의견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전원일치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단 배경에는 총리의 감사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지연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사퇴 압박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감사청구권이라든지 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법사위 나왔을 때 했던 발언들 혹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들도 오늘 탄핵사유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박성민]
그렇죠.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들여다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별개 의견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에 걸맞은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분에 제대로 맞지 않는 언행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핵심은 위법적인 행위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판단에 결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법성,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행위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으나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게 결국에는 사유들 자체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탄핵까지, 그러니까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의 정당성, 중대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정리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 서해공무원 사건, 소추의결서에 적시가 안 돼서 판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배경을 밝혔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국회에서 기존 특별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에 탄핵소추를 할 때는 탄핵소추 사유를 망라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일부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지언정 애초에 탄핵심판 사유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물론 일부 추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 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거나 보강하는 내용 정도에 그쳐야지 새로운 사정을 주장한다면 이는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소추 사유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내란죄를 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 사유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망라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늘어놓고 그 이후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빼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여지는 오히려 낮아보입니다. 일부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화하는 과정,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성명이나 국회 자체 판단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심판 과정에서 다듬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다분해서 오늘 탄핵심판 결정어제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처럼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 사유로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탄핵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들고 나오는 것과는 병렬적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조금 더 전해 드리면 일단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많지 않았습니까?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에 부실한 의혹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공세를 했었는데 헌재 판단은 이건 탄핵사유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게 관저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결국에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못 했거나 또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회피성으로 임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사실상 어떤 제재를 하거나 한 번도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극성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던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봤을 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의 사유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인 공방에서 또 한 번 다뤄지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의혹이 있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건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장예찬]
그동안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감사만 과도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전원일치로 전부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공백기에 감사원장 대행 체제로 관저 이전 감사 더 강화해서 재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판결을 근거로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부실감사 아니지 않았느냐. 나 없을 때 진행하기로 한 감사 출신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화제가 되었던 그 발언 있죠.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보조한다, 그 발언 자체에 위법이 아니라는 데는 전원 일치 판결이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감사원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별개 의견조차 없이, 그러니까 총리 회의록을 열람 얀하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별개 감사권이 있는 것이고 감사원장의 발언, 부실감사 논란 또는 문재인 정부 과다 감사 논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8:0 전원 일치로 문제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기각된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 공세가 무리하다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측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도 대응하는 논평을 내기가 지금의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궁색해지지 않았나. 보통은 우리가 판결문 전체에서 결과는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반박을 할 때 별개 의견과 소수 의견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감사 청구권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뜨거운 감사인 이슈는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논리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중앙선관위 감사도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헌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 2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배]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 앞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시도 자체를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측컨대 당시에는 헌법과 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감사원장이 의도를 가지고 헌법에 위반됨을 인지하고도 선관위 직무감찰을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의 해석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습니다. 그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무리하게 직무감찰을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당시 법률 해석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 해석의 근거를 두고 직무감찰을 단행한 것 자체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법률을 적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 바로 출근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감사원...

[최재해 / 감사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
권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재해 / 감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의무 위반했다는 의견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최재해 / 감사원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업무 파악해서 보고 받아보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탄핵 선고 연장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심판 선고 앞두고 있는데 결과 같은 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기회가 되면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 이후에 바로 직무 복귀를 해서 감사원으로 출근한 모습입니다.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공직자들이 맡은 바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선고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일단 장 전 최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 만에 직무 복귀해서 출근을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일단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감사원장으로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줄탄핵으로, 또 무리한 탄핵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탄핵을 주도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고죄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 정지되는 수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4억 6000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탄핵으로 인해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 입장으로 보면 이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변호사비를 내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해야 돼요.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탄핵심판과 가결 그리고 그동안 직무 정지에 대한 보상적 보완 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경우가 워낙 이례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만장일치 복귀를 계기로 과연 국회가 이렇게 탄핵을 아무렇게나 시도하고 가결하고 직무정지라는 국가적 피해를 방치해도 되는가? 뭔가 제도적 보완이나 탄핵심판에 대한 가처분 심판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치적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취소에 또 즉시항고 관련한 내용일 거라는 게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석방 이후에 관저에 머문 지 엿새째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엿새 만에 오늘 오후 2시에 법률대리인단 측에서 서울고검에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항고와 관련해서는 만료 시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현장 홍해서 취재기자 전언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박성배]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즉시항고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크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파장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관련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검사가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그 즉시강고가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져 재수감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례를 간과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애초에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이 관련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검사의 판단과 권한이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이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즉시항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가 보통 항고와 다른 주요 특징은 첫째는 항고 제기 기간이 7일로 제한돼 있다는 점, 둘째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항고 제기 기간과 집행정지가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항고와 달리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에 따라 석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재수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피고인을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황에 장기간 놓이게 한다, 즉시항고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은 즉시항고를 할 수도 없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한 상태에 놓을 수 있는 만큼 즉시항고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장 전 최고가 이렇게 탄핵을 야당 측에서 남발하는 데 대해서 페널티를 고려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박 전 최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박성민]
그런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봐야 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탄핵이다라는 이유로 탄핵 행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치를 만들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생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관저 이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최재해 감사원 같은 경우에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축 건물은 이미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추가로 부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대목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안 하거나 특히 문제가 됐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회사가 공사업체로 들어왔다. 그 추천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뫼부를 줬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감사였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을지언정 정치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김 여사와 그것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야당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고 다만 여기에 대한 법원에 대한 판단도 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자체만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탄핵 행위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에 직무에 복귀한 모습도 보셨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3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10시에 선고 절차 시작됐는데 3~4분 만에 바로 선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간단했고 전원일치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선고 절차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바로 결과가 나올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준할 정도로 금방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부터 상세하게 설시하고 판결 주문을 설시합니다.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동시에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결 주문부터 선고해 두고 판결 이유를 하나하나 설시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에 그다지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 주문부터 먼저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직무집행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 부당성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출된 내용에 비춰볼 때 불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 최재훈 감사원장 사건처럼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동시에 설시하면서 신속하게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을 해 봤는데. 지금 헌재에서 별개의 의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요.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제공하는 게 독립성에 대한 한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건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거겠네요?

[박성배]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비춰보더라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도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는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별개 의견은 감사원이 아닌 여타 국무총리 등 여타 기관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일부 훼손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개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여타 기관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는 국회 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현행 법률상 감사원이 아닌 외부 여타기간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현재 국회 지형에 비추어볼 때는 실제로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주문 내용, 검사 3인에 대한 주문 내용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 다른 장소, 제3의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지금까지의 주문만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예찬]
기각이 확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주요 이유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직무권한 남용해서 또는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라는 점인데 지금 다수 의견이 판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8:0인지 4:4, 5:3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다수 의견으로 보도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소추안에 적시한 소추 이유를 전부 다 부정하는 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일부 소수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탄핵 기각은 확정돼 보이고요.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사원장에 이어서 중앙지검장과 검사탄핵까지 줄기각도면서 보수진영에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주말을 앞두고 여야와 보수, 진보가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여론전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분석을 좀 해야 할 것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우정 총장이나 또는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과 다른 성향의, 특히 전 대통령 수사를 아주 강하게 추진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 복귀하게 된다면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격동이 일어날 것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앵커]
검사 3명에 대한 주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전달을 해 드릴 텐데 박 전 최고, 오늘의 선고 결과들 그리고 주문의 상세한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민]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쪽 다 그런 게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계엄 선포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야당의 탄핵을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줄탄핵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해 왔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오늘 나오는 탄핵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보다 결집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겠죠. 좀 부족한 조치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라는 자성과 반성은 필요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가 어떻게 야당의 탄핵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갈 것이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은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 결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의 배경들을 설명했습니다. 설명된 내용들 보면 일단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이거 다른 장소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김 여사 무혐의 보도자료 있죠. 그 보도자료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한 수사를 했고 영장 청구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허위사실 기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구인이 말했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박성배]
탄핵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더 나아가서 중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나아가서 부당한 조치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항고나 여타 재정 신청 등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불복절차를 밟아야지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에 대해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인 평가까지 헌법재판소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윤 대통령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 가지 갈래로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배경으로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을 든 만큼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비상한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탄핵심판 결정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 과정에서 부당성 논란이 있거나 실제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면 탄핵심판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예산 삭감이나 탄핵 남발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비상사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의 근거를 보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면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근거로도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기각 결정 나왔고요. 조상원 검사에 대한 결정도 기각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창수 지검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텐데 사실 특수본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상당수가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창수 지검장, 복귀를 했을 때 수습을 해야 하는 검찰 내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신경 쓸까요?

[박성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수사 일선에서 지휘를 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검찰은 법인야 조직과 달리 고등검찰청 검사보다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수사 실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게 큰 권한이 부여되고 수사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의 수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 서울중앙지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에 있는 자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물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도 일부 지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각종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장검사, 나아가서 차장검사,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각종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들,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기 전까지 미루어뒀던 결론들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헌재 판단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게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원 일치로 검사 3명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항의방문 해서 오늘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이야기 잠시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부터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 3명에 대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이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8: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고요. 이제 이 3명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검에 항의방문해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구속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었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취소된 뒤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입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구속취소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검찰은 2023년 9월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두 건 모두 즉시항고했고 이 중 1건이 인용됐습니다.

윤석열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바로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입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오늘 내로 즉시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십시오. 잠깐 제가 말 좀 수정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석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석방취소 지휘는 부당합니다를 석방 지휘는 부당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대검에 항의방문해서 즉시항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야당의 탄핵남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검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검찰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오늘, 내일 중에는 즉시항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일까지는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건 즉시항고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렵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항고를 즉각 행사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만큼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법리검토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7일의 즉시항고 기간 제한이 있고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즉시항고가 있은 뒤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로 즉시항고 대상을 따로 묶어놓고 있는데 만약 구속취소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한 이후에 석방 이후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즉각 하지 않고 석방한 피고인을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두 차례 내지 세 차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구속취소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한 이후에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재수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아마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논할 때 충분한 법리나 관련 사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석방한 이후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이 사건에서 즉시항고 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모든 쟁점은 즉시항고를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즉시항고가 아닌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곧바로 하지 않고 피고인을 석방한 이후로도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대법원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하고 항고심 결정이 나왔을 때 이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증시항고의 일종인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판단 절차를 맡기는 것이 이 모든 사안을 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이야기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점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있었고요. 검사 3인을 비롯해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후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검에 항의방문했을 때 오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 그것도 혹시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검사 3인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단 헌재판단에서는 조상원 4차장도 그렇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구인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제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이걸 편의제공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요.

[박성배]
불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정한 신변과 보안에 신경을 쓸 만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고 기타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굳이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조사를 아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방식과는 그 차원을 달리 하므로 불법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불법을 논하기에 앞서서 부당하다는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불법한 조치가 아니고 이에 따라서 중대성을 논할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나아가서 법원의 재정신청 등 여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지 불법을 기본적인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탄핵심판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비교적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또 들어온 내용 중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게 재량 남용은 아니다, 이런 주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마련이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를 따를지 여부도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유를 법률 위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법률 위반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 나아가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온전히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법률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유도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유 중 하나로 설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법이 아닌 이상 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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