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2025.03.13.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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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탄핵심판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니다.

먼저 감사원장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헌재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게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헌재는 독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으로 감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기각 사유로 판단했고요.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기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위법을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헌재는 봤습니다.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결과를 처리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고요.

또 국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 기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주의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탄핵소추안이 의결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3명 모두에 대해서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른바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었는데요.

헌재는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검찰수사팀의 증거를 소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수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오늘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4명 모두 기각이 됐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언제 선고가 나올지 관심인데 일단 이번 주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죠. 변론을 마칠 때만 해도 사실 2주 뒤 금요일이라고 해서 내일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주 넘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또 전례를 보면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선고 날짜가 공지됐는데 어제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일이 공지됐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공지하고 내일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거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있을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는데 왜 금요일인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로 만약에 선고일정이 넘어가게 되면 역시 금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공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역시 전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 이른바 지라시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지라시에 반박하는 지라시가 다시 한 번 유통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대통령 사건보다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기자]
지금 탄핵사건이 여러 개가 동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고 또 어떤 게 나중에 선고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내일 선고된다고 해도 마지막 변론으로부터 17일 만에 선고되는 겁니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길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상 다음 주를 넘어가게 된 만큼 20일을훌쩍 넘기게 될 가능성 큽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의결된 지 90일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렸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조금 늦어지면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헌재 주변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될 때보다 확실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고 성명서 등을 헌재에 제출해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는 헌재 인근, 광화문 등에서 촛불 문화제와 기자회견을 열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선고 때까지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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