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2025.03.13.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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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이 아니라며, 박 시장이 금품 선거를 지시한 사실과 함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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