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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낸 계약금 2천5백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2조5천억 원에 계약을 맺고, 10% 수준인 2천5백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0년 9월 계약이 최종 무산된 뒤 양측은 계약금을 두고 소송에 나섰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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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낸 계약금 2천5백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2조5천억 원에 계약을 맺고, 10% 수준인 2천5백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0년 9월 계약이 최종 무산된 뒤 양측은 계약금을 두고 소송에 나섰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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