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잇따른 탄핵 기각...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잇따른 탄핵 기각...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2025.03.13.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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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반발하며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안녕하세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소추에서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입니다.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심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만약에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면 상급심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즉시항고를 맡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관의 고유 영역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위헌에 대한 판단에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대법원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법조인, 특히 대법관의 답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대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오늘도 다시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적 규정의 체계로 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시항고 포기의 다시 포기는 법상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은 구속취소 사유에는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영장쇼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구속취소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어제 국회에서의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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