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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출근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탄핵심판 결과는 들었으니까 쟁점별 판단 함께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선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들에 대한 개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추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사실상 표적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자]
국회 측은 감사원이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앞서 문제 삼았는데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법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대상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의결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 소장의 목소리 직접 들었는데요. 위 내용만 들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는 다만 검사들이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서울고검이 헌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결국,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나 지휘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브리핑이나 국회에서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오늘 오후에 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했는데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나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장에도 일정 부분 힘이 실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가 확인된 거 아니냐,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의 판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일부 법률 위반이 확인됐고 검사 탄핵사건 경우에도 재판부가 아까 녹취를 들으셨던 것처럼 증거 수집이나 수사 지휘에 대해 의문 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직접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내지는 이른바 '줄탄핵'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 체포조 운용 의혹 등 다른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헌재 선고가 이 시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간 금요일에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금요일인 내일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다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도 통지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내일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만큼, 내일까지 이틀연속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실제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틀 연속 선고를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목소리가 지배적인데요. 다만 다음 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된 만큼 3월 안에는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오후부터 평의 진행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을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구속 기간을 앞으로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거냐' 항의성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앞서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천대연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나와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을 다투기로 한 생각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검찰청은 천대엽 처장 발언이 나온 직후, 어제 오후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거로 전해졌는데, 오늘 낮 1시가 조금 넘어 대검찰청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일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결정한 만큼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단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어제 발언, 대검의 이후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천대엽 처장의 발언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개입임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을 엄중 경고와 징계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발언임을 지적했고요. 절차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간과한 채 구속 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라는 이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경솔한 처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반발이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까지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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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출근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탄핵심판 결과는 들었으니까 쟁점별 판단 함께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선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들에 대한 개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추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사실상 표적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자]
국회 측은 감사원이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앞서 문제 삼았는데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법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대상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의결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 소장의 목소리 직접 들었는데요. 위 내용만 들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는 다만 검사들이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서울고검이 헌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결국,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나 지휘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브리핑이나 국회에서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오늘 오후에 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했는데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나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장에도 일정 부분 힘이 실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가 확인된 거 아니냐,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의 판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일부 법률 위반이 확인됐고 검사 탄핵사건 경우에도 재판부가 아까 녹취를 들으셨던 것처럼 증거 수집이나 수사 지휘에 대해 의문 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직접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내지는 이른바 '줄탄핵'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 체포조 운용 의혹 등 다른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헌재 선고가 이 시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간 금요일에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금요일인 내일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다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도 통지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내일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만큼, 내일까지 이틀연속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실제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틀 연속 선고를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목소리가 지배적인데요. 다만 다음 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된 만큼 3월 안에는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오후부터 평의 진행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을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구속 기간을 앞으로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거냐' 항의성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앞서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천대연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나와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을 다투기로 한 생각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검찰청은 천대엽 처장 발언이 나온 직후, 어제 오후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거로 전해졌는데, 오늘 낮 1시가 조금 넘어 대검찰청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일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결정한 만큼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단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어제 발언, 대검의 이후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천대엽 처장의 발언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개입임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을 엄중 경고와 징계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발언임을 지적했고요. 절차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간과한 채 구속 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라는 이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경솔한 처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반발이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까지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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