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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서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반, 이 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기소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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