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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과징금 67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67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해 2020년 11월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일 뿐, 페이스북이 유도한 게 아니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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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일 뿐, 페이스북이 유도한 게 아니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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