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대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2025.03.13.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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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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