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마리 죽었다고 난리"...'팻로스'로 시작된 부부 갈등, 이혼까지?

"개 한마리 죽었다고 난리"...'팻로스'로 시작된 부부 갈등, 이혼까지?

2025.03.14.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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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20대이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가출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아지가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죠.

◇ 손은채 : 네, 저도 부모님께서 키우고 계셔서 남일같지가 않네요.

◆ 조인섭 :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 손은채 : 사연자분이 굉장히 슬프셨을텐데, 그렇지만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사과하면서 반성을 했고 이후 서로 맞춰가기 위해 양보하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공감을 못해준다’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 조인섭 :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나요?

◇ 손은채 :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 같은 경우도 6호 이혼사유에 포함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이라면 서로 노력하며 극복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분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은 1심에서 결국 이혼이 인용되었고,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바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 손은채 : 아주 중요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항소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담긴 항소장을 제출해두고 왜 항소를 하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등 내용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 일단 항소기간은 준수한 것이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따로 없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402조의 3이 신설되었는데, 바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법원 재량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법문언상 아예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 조인섭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손은채 : 네, 40+3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낼텐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항소인은 딱 1번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고 약 7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25. 3. 1. 이후로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3월 이전에 항소 제기된 사건들도 이유서를 내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많이 날아와서 요즘 많은 변호사님들이 항소이유서 쓰느라 정말 바쁘실 듯 하네요.

◆ 조인섭 :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정말 가족처럼 대하죠.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 손은채 : 정말 양육권 못지 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다행히 동물가족들을 생각해서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서면 별지에 깜찍한 동물 사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최근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기한 내에 재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법원의 보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한 번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최대 7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치열한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만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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