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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소추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세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일단 이번 주는 끝이 난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유력한데 다음 주에도 또 초중반 어느 시기에 내려질 것인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서 소장님께서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한 18일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날 모두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아마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다 선고기일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국회 탄핵소추위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자 공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17일까지는 변론 일정을 헌재에서 잡아놓지 않았으니까 17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8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일정이 진행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일 정도에 선고하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금요일로 저희가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헌재에서 금요일로 정해놓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도 금요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 지금 탄핵 변론기일이 18일에 열리는데 동시에 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강한 결기를 가지고 있다면 18일 선고도 가능한데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만약 18일 선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보안조치 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을 예단할 수 없고 현재 금요일까지도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통상 기존의 사건에 비춰본다면 18일 화요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평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물론 평결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날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예와 헌법재판관들의 숙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펑론가는 언제로 예상하세요?
[이종근]
박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참 힘들다, 18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입니다. 그렇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도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장 중요하다는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공보관을 통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그날 당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이유는 평의라고 계속 공보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듭한다는 건 일단 평결, 그다음에 결정문 쓰는 이 두 가지 단계의 전 단계거든요.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판결은 금방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서 예를 들어서 전원일치다 그러면 결정문 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에 별개 의견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인용과 기각이 동시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반론과 반론을 또다시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금요일인데 만약에 오늘 평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이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다듬고는 있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를 결정문을 쓴다? 그래서 돌려본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저도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화요일은 안 된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특정 부분 이견을 보이는 부분 때문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숙고를 거듭하는 이유가 될까요?
[박성배]
평의가 예상보다 크게 길어지고 있는데 큰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작성의 위법성, 셋째는 국회 봉쇄 시도, 넷째,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물론 평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데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기까지 전체적인 의견의 불합치를 볼 만큼 이견이 크게 대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결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거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없게 온전하게 결정문을 구성하고 싶은 욕심이 강할 것입니다.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만하니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 논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란죄 철회 부분. 물론 기존 결정례에 비춰본다면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충분한 근거를 들어야 인용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납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관계기관에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여타 사건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송부를 받아왔고 이 사건에서도 역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명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 송부를 적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보강하는 작업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범인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 부인할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범으로 평가받는 여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송부되어 온 상황입니다.
증거능력 부여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때 충분한 논거를 보강해야 한다. 즉 큰 결론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절차적 쟁점 중에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 동일 국회 회기 내 2차례 의결된 사항. 지난해 12월에 의결정족수 미달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고 다시 한 번 재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또 충분히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사유를 근거로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난점이 예상됩니다. 물론 동일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국회법상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시 한 번 발의를 할 때는 일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한 형태로 발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동일하다면 동일 회기 내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은 다시 한 번 발의하지 못하는데 이 법리적인 논쟁을 국회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발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서 일단 최소한 의견을 좁혀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 19일에 변론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고기일도 안 나왔고요. 검사 3명보다도 변론이 먼저 끝났는데 보통 선입 선출 원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고기일을 정하는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평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헌재도 분명히 전체적인 탄핵 사건의 판단들은 중요도를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앞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나8이냐 헌나9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선입 선출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중요도인데 왜 검사들 선고가 먼저 나왔을까요?
[서용주]
저는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선고를 앞서 지정한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고려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결정문들을 보면 탄핵 남용에 대한 의견을 헌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이 과도하게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부분들을 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소추를 한다고 해서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8:0으로 기각을 함으로써 법과 원칙,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결정문에 탄핵 남용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적이나 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고 설사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의 남용은 아니라고 적시를 한 부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았던 야당의 탄핵의 남발 부분들을 조금 논리를 배척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헌재가 굉장히 전략적인 선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지금 헌법재판소 앞이나 혹은 관저나 광화문이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11일에서 14일 걸리던 선고가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갈등을 마무리지어줘야 돼요. 마무리지어주는 건 실제로 선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선고 기일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 지나면 우리가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을 수긍하면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게 됐어요. 왜? 관행,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선고와 관련돼서 원칙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원칙. 선입, 선출이냐 아니면 중요도냐. 그런데 분명히 12월 31일 작년 말에 이진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밝혔느니까. 그런데 어제 딱 선입, 선출도 아니고 원칙적이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검사 3명과 감사원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시는 건 정무적이다, 전략적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치 평론가나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요도를 얘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왜냐하면 아니라고 만약 인용한다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자신이 어느 만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전략적 정무적으로 지금 헌재가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정무적,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곧 원칙이 없이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대단히 대단히 헌법재판소는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게끔 선고기일을 언제 한다라는 게 빨리 밝혀져야 하고 그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감사원장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어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 선고를 같이 방송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두 분께 들어볼게요.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소명은 인정이 되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예 공무원으로서 직권에 대한 부분들이 위법성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파면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처럼 무죄다 이런 의미보다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냥 조금 직권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직을 돌려보내서 계속해서 공무직을 수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도 태엽 같은 겁니다. 어떤 수사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뭔가 수사를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떨어지게 했다. 그래서 의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사에. 하지만 이게 태업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다. 이런 판단이에요. 저는 어제 판단에 있어서는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나 저는 나머지 결정문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의 설명 자체는 이 탄핵소추를 하는 의미는 동일한 위법성에 대해서 재범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 그다음에 헌법수호의 의무, 그러니까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판단을 했다라고 재판 결정문에 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결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위법적인 부분들에 휘말리지 않고 좀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해라라는 8:0의 기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이종근 평론가님 의견 듣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했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일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여객기 화재에 관련된 사고 조사 진행 결과인데요. 보조배터리 내부에서 최초 발화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다시 사조위의 조사 내용들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어제까지 다 합치면 8번의 탄핵에서 8번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그 특정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위법도 다 소명이 됐고 위헌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졌고태업도 했고, 그렇게 해서 헌재가 모두 다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돌아가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내줬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신승리다. 이 모든 부분에 개별적으로 전부 보면 사유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다 공박을 해요. 하나씩하나씩 다 공박을 합니다. 아닌 것이 90%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어찌 됐든 남용은 아니다. 이 부분 하나를 부각을 해서 그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시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장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일을 얼마큼 못하겠습니까. 174일을 못 하게 한 장관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수 년입니다, 다 합치면. 그렇게 일을 못 하게 정지시켜놓고 고작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다. 그거 받아내려고 이 탄핵이라는 가장 엄중한 것을 동원한다?
일단 첫 번째,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국민의힘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사유로 해서 한 20명 정도 장관을 돌아가면서 탄핵시켜요. 공백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위중한 건 아니야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잘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치적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금 손실입니다. 지금 당한 장관들은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다 자기 돈으로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50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국회 측 민주당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회의원들 돈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해요. 국회 예산으로 합니다. 다 합쳐서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에서 만약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 5억 중에 어느 정도는 5억의 쓰임새가 있다고 하지만 전부 기각됐어요. 그러면 5억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 책임 져야 하고.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돌려보내서 얼심히 하라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일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 져야죠. 당사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남발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정신승리로 우리는 남발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헌법재판소가 그걸 일일이 이건 남발입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어느 당의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줄탄핵에 대한 사실 경고의 의미다. 헌법재판소가 남발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8:0 기각을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이 탄핵이 옳다, 우리는 탄핵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대단히 정당, 공당으로서 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각 결정 나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공백 생기지 않게 공직자 직무정지 하는 것들은 법을 개정해서 막아야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 의견들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의 무게가 쉽습니까? 감사원장,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이 공직이 그냥 거기에 가면 본인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감사원도 검찰도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도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그래서 공직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만에 하나 헌재에서 어제 다소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의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사과를 하겠죠. 그런데 헌재조차도 남용이 아니고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공백을 얘기합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현 정부의 무능함에 어떤 얘기도 못 하고 말하자면 지난 정부를 수사하거나 대통령의 배우자를 봐주거나 그다음에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는 저런 분들이 공무원이 맞습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서 징계로서 저 자리에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되죠. 다 기각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은 됐어요. 4:4죠. 위법성이 있다고 했죠. 어제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에 대한 심판, 방심위 위원 임명한 거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 겁니다. 다만 그냥 파면을 안 해 주는 것뿐이에요. 중대하게 그 직은 유지해 줄 테니 돌아가서 공직의 무게를 느끼면서 정말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판단 중에는 별개 의견과 일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감사청구권 부여한 부분 별개 의견이 나왔고 또 검사 3인에 대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별개 의견 중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 등이 수사가 시작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김 여사의 범행에 관한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초반에 벌어진 시세조종 사건이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3명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론 자체만 두고보자면 수사 과정, 나아가 결론을 내리는 모든 경과에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당성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 특히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게 된 근거가 검사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수집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법하다는 평가는 현실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은 검사로서도 마땅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창원지검에서 이송되어온 명태균 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고 이 사건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큰 갈래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향후 행보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를 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다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랑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이지만 검찰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어야 한다는 주장,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그러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통해서, 물론 기각이 됐으나 좀 수사가 의문이니까 제대로 해라라고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창수 지검장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수사하듯이, 김건희라는 이 인물이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나의 일반 피의자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명태균 특검법이 검찰에서도 계속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검장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됐던 게 아니에요. 다 담당 부장검사들이 있고 수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했으면 정말로 국민 앞에 말한 대로 명태균 특검법, 이건 따지고 보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과 의문도 없이 공정하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저는 명태균 관련된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창원지검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받는 대목이 바로 그런 점이고 또 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이 완전히 이첩이 됐으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어제 결정문을 한번 꼼꼼히 꼼꼼히 따져보면.
[앵커]
평론가님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브리핑 내용이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법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기를 권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를 확인해 줬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어제 국회 탄핵권 남용과 관련해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종근]
아까 말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박찬대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제오늘 벌어진 상황이 뭡니까? 헌재가 결정을 하자 그다음에 각기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부 다 모든 정당이 해석을 해요. 저는 사실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8:0이라는 비난. 그리고 계속 기각되는 데 대한 따가운 시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거 맞잖아요. 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졌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우리가 탄핵을 너무 남발했어, 인지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겸허해야죠. 특정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봐라, 윤 대통령 탄핵의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 아니면 봐라, 다 야단 쳐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위 해야 할 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협상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낼 것을 전부 다 헌재에 가져가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거 봐라,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죠. 정치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하지 말고 헌재에 다 일일이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9명한테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지, 왜 이 난리를 칩니까? 제가 드리는 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다음날 헌재가 이렇게 얘기말습니다, 우리 말이 맞죠라고 얘기하고. 물론 여당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사실 정당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헌재를 붙잡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헌재의 결정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해 가면서 자신에 유리하게 해야 하는지 그 현장을 저는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종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제했죠. 명태균 특검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과는 반대로 지검장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바로 기각된 다음에 바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 공지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면 그간 야당의 줄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물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예산삭감과 탄핵 남발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탄핵소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든 이유는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의 뚫고 나갈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을 헌정 질서 파괴로 볼 수는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첨언하기도 했는데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 의석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정질서 파괴로까지 볼 수 없다,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남발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를 두고 오히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 읽힙니다.
비상계엄은 무엇보다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요건인데 그 요건과 크게 거리가 멀게 탄핵 남발을 헌정질서 파괴로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정도라면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의 고민 내지는 일응의 결론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어제 기각 결정이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어제 별개 의견들이 쭉쭉 나왔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선고를 13일날 지정하고 우리가 보통 14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13일로 해서 결정문을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각은 8:0으로 됐으나 그 안에 아까 박성배 변호사께서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 평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버렸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가 되려면 탄핵 남발의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입니다. 헌재는 대다수의 많은 8명이 아니에요. 그건 통치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남발을 맞대응하는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한 네 가지의 큰 사안 중 가장 큰 첫 번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참 한심한 게 윤갑근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데 어제 감사원장 기각됐으니까 우리도 기각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검사도 했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희망회로를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 헌재의 결정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빌드업 정도 수준의 사전에 국민들한테 헌재의 입장을 밝혀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저도 어제 남발이 아니라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아니야, 계속 탄핵소추 한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죠. 헌재는 가장 피해야 할 게 자신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비춰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또 억측과 또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충돌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특히 나 변론기일이 종료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무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의 무엇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보여줘야지라고 헌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헌재의 원칙적인 측면이고요. 예단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편성권을 침해했다든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헌재가 그걸 일일이 일일이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인용됐구나라고 예단하거나 또는 헌재가 이걸 예단할 수 있게끔 미리 살짝 보여줬다거나 이것 역시 대단히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게 헌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용주]
오버를 한 꼴이 되는데 오버는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걸 보통 지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지켜보고 분석을 하죠. 오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탄핵 남발의 건은 헌재가 헌재의 입장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 그건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준 것이고 또 그 내용 중에 탄핵심판의 주요한 요지는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판단.
그러니까 파면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파면을 안 시켰을 때 밖에 나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라는 판단을 했을 때만 파면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수호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면에서는 파면하지 않고 직에 복귀시켜줬을 때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측컨대 다시 복귀되면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일단 탄핵 남발에 대한 요인이 없어지고 부정선거라든지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비상계엄으로 또 하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잡아준 것이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예 8:0으로 된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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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소추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세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일단 이번 주는 끝이 난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유력한데 다음 주에도 또 초중반 어느 시기에 내려질 것인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서 소장님께서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한 18일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날 모두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아마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다 선고기일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국회 탄핵소추위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자 공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17일까지는 변론 일정을 헌재에서 잡아놓지 않았으니까 17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8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일정이 진행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일 정도에 선고하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금요일로 저희가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헌재에서 금요일로 정해놓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도 금요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 지금 탄핵 변론기일이 18일에 열리는데 동시에 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강한 결기를 가지고 있다면 18일 선고도 가능한데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만약 18일 선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보안조치 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을 예단할 수 없고 현재 금요일까지도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통상 기존의 사건에 비춰본다면 18일 화요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평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물론 평결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날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예와 헌법재판관들의 숙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펑론가는 언제로 예상하세요?
[이종근]
박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참 힘들다, 18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입니다. 그렇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도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장 중요하다는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공보관을 통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그날 당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이유는 평의라고 계속 공보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듭한다는 건 일단 평결, 그다음에 결정문 쓰는 이 두 가지 단계의 전 단계거든요.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판결은 금방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서 예를 들어서 전원일치다 그러면 결정문 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에 별개 의견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인용과 기각이 동시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반론과 반론을 또다시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금요일인데 만약에 오늘 평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이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다듬고는 있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를 결정문을 쓴다? 그래서 돌려본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저도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화요일은 안 된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특정 부분 이견을 보이는 부분 때문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숙고를 거듭하는 이유가 될까요?
[박성배]
평의가 예상보다 크게 길어지고 있는데 큰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작성의 위법성, 셋째는 국회 봉쇄 시도, 넷째,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물론 평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데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기까지 전체적인 의견의 불합치를 볼 만큼 이견이 크게 대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결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거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없게 온전하게 결정문을 구성하고 싶은 욕심이 강할 것입니다.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만하니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 논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란죄 철회 부분. 물론 기존 결정례에 비춰본다면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충분한 근거를 들어야 인용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납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관계기관에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여타 사건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송부를 받아왔고 이 사건에서도 역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명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 송부를 적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보강하는 작업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범인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 부인할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범으로 평가받는 여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송부되어 온 상황입니다.
증거능력 부여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때 충분한 논거를 보강해야 한다. 즉 큰 결론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절차적 쟁점 중에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 동일 국회 회기 내 2차례 의결된 사항. 지난해 12월에 의결정족수 미달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고 다시 한 번 재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또 충분히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사유를 근거로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난점이 예상됩니다. 물론 동일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국회법상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시 한 번 발의를 할 때는 일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한 형태로 발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동일하다면 동일 회기 내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은 다시 한 번 발의하지 못하는데 이 법리적인 논쟁을 국회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발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서 일단 최소한 의견을 좁혀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 19일에 변론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고기일도 안 나왔고요. 검사 3명보다도 변론이 먼저 끝났는데 보통 선입 선출 원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고기일을 정하는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평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헌재도 분명히 전체적인 탄핵 사건의 판단들은 중요도를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앞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나8이냐 헌나9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선입 선출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중요도인데 왜 검사들 선고가 먼저 나왔을까요?
[서용주]
저는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선고를 앞서 지정한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고려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결정문들을 보면 탄핵 남용에 대한 의견을 헌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이 과도하게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부분들을 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소추를 한다고 해서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8:0으로 기각을 함으로써 법과 원칙,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결정문에 탄핵 남용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적이나 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고 설사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의 남용은 아니라고 적시를 한 부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았던 야당의 탄핵의 남발 부분들을 조금 논리를 배척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헌재가 굉장히 전략적인 선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지금 헌법재판소 앞이나 혹은 관저나 광화문이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11일에서 14일 걸리던 선고가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갈등을 마무리지어줘야 돼요. 마무리지어주는 건 실제로 선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선고 기일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 지나면 우리가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을 수긍하면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게 됐어요. 왜? 관행,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선고와 관련돼서 원칙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원칙. 선입, 선출이냐 아니면 중요도냐. 그런데 분명히 12월 31일 작년 말에 이진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밝혔느니까. 그런데 어제 딱 선입, 선출도 아니고 원칙적이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검사 3명과 감사원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시는 건 정무적이다, 전략적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치 평론가나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요도를 얘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왜냐하면 아니라고 만약 인용한다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자신이 어느 만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전략적 정무적으로 지금 헌재가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정무적,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곧 원칙이 없이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대단히 대단히 헌법재판소는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게끔 선고기일을 언제 한다라는 게 빨리 밝혀져야 하고 그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감사원장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어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 선고를 같이 방송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두 분께 들어볼게요.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소명은 인정이 되나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예 공무원으로서 직권에 대한 부분들이 위법성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파면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처럼 무죄다 이런 의미보다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냥 조금 직권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직을 돌려보내서 계속해서 공무직을 수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도 태엽 같은 겁니다. 어떤 수사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뭔가 수사를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떨어지게 했다. 그래서 의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사에. 하지만 이게 태업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다. 이런 판단이에요. 저는 어제 판단에 있어서는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나 저는 나머지 결정문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의 설명 자체는 이 탄핵소추를 하는 의미는 동일한 위법성에 대해서 재범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 그다음에 헌법수호의 의무, 그러니까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판단을 했다라고 재판 결정문에 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결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위법적인 부분들에 휘말리지 않고 좀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해라라는 8:0의 기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이종근 평론가님 의견 듣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했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일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여객기 화재에 관련된 사고 조사 진행 결과인데요. 보조배터리 내부에서 최초 발화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다시 사조위의 조사 내용들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어제까지 다 합치면 8번의 탄핵에서 8번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그 특정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위법도 다 소명이 됐고 위헌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졌고태업도 했고, 그렇게 해서 헌재가 모두 다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돌아가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내줬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신승리다. 이 모든 부분에 개별적으로 전부 보면 사유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다 공박을 해요. 하나씩하나씩 다 공박을 합니다. 아닌 것이 90%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어찌 됐든 남용은 아니다. 이 부분 하나를 부각을 해서 그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시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장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일을 얼마큼 못하겠습니까. 174일을 못 하게 한 장관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수 년입니다, 다 합치면. 그렇게 일을 못 하게 정지시켜놓고 고작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다. 그거 받아내려고 이 탄핵이라는 가장 엄중한 것을 동원한다?
일단 첫 번째,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국민의힘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사유로 해서 한 20명 정도 장관을 돌아가면서 탄핵시켜요. 공백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위중한 건 아니야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잘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치적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금 손실입니다. 지금 당한 장관들은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다 자기 돈으로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50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국회 측 민주당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회의원들 돈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해요. 국회 예산으로 합니다. 다 합쳐서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에서 만약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 5억 중에 어느 정도는 5억의 쓰임새가 있다고 하지만 전부 기각됐어요. 그러면 5억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 책임 져야 하고.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돌려보내서 얼심히 하라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일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 져야죠. 당사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남발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정신승리로 우리는 남발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헌법재판소가 그걸 일일이 이건 남발입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어느 당의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줄탄핵에 대한 사실 경고의 의미다. 헌법재판소가 남발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8:0 기각을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이 탄핵이 옳다, 우리는 탄핵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대단히 정당, 공당으로서 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각 결정 나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공백 생기지 않게 공직자 직무정지 하는 것들은 법을 개정해서 막아야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 의견들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의 무게가 쉽습니까? 감사원장,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이 공직이 그냥 거기에 가면 본인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감사원도 검찰도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도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그래서 공직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만에 하나 헌재에서 어제 다소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의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사과를 하겠죠. 그런데 헌재조차도 남용이 아니고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공백을 얘기합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현 정부의 무능함에 어떤 얘기도 못 하고 말하자면 지난 정부를 수사하거나 대통령의 배우자를 봐주거나 그다음에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는 저런 분들이 공무원이 맞습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서 징계로서 저 자리에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되죠. 다 기각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은 됐어요. 4:4죠. 위법성이 있다고 했죠. 어제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에 대한 심판, 방심위 위원 임명한 거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 겁니다. 다만 그냥 파면을 안 해 주는 것뿐이에요. 중대하게 그 직은 유지해 줄 테니 돌아가서 공직의 무게를 느끼면서 정말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판단 중에는 별개 의견과 일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감사청구권 부여한 부분 별개 의견이 나왔고 또 검사 3인에 대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별개 의견 중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 등이 수사가 시작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김 여사의 범행에 관한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초반에 벌어진 시세조종 사건이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3명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론 자체만 두고보자면 수사 과정, 나아가 결론을 내리는 모든 경과에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당성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 특히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게 된 근거가 검사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수집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법하다는 평가는 현실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은 검사로서도 마땅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창원지검에서 이송되어온 명태균 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고 이 사건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큰 갈래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향후 행보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를 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다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랑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이지만 검찰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어야 한다는 주장,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그러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통해서, 물론 기각이 됐으나 좀 수사가 의문이니까 제대로 해라라고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창수 지검장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수사하듯이, 김건희라는 이 인물이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나의 일반 피의자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명태균 특검법이 검찰에서도 계속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검장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됐던 게 아니에요. 다 담당 부장검사들이 있고 수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했으면 정말로 국민 앞에 말한 대로 명태균 특검법, 이건 따지고 보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과 의문도 없이 공정하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저는 명태균 관련된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창원지검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받는 대목이 바로 그런 점이고 또 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이 완전히 이첩이 됐으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어제 결정문을 한번 꼼꼼히 꼼꼼히 따져보면.
[앵커]
평론가님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브리핑 내용이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법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기를 권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를 확인해 줬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어제 국회 탄핵권 남용과 관련해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종근]
아까 말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박찬대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제오늘 벌어진 상황이 뭡니까? 헌재가 결정을 하자 그다음에 각기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부 다 모든 정당이 해석을 해요. 저는 사실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8:0이라는 비난. 그리고 계속 기각되는 데 대한 따가운 시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거 맞잖아요. 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졌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우리가 탄핵을 너무 남발했어, 인지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겸허해야죠. 특정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봐라, 윤 대통령 탄핵의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 아니면 봐라, 다 야단 쳐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위 해야 할 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협상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낼 것을 전부 다 헌재에 가져가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거 봐라,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죠. 정치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하지 말고 헌재에 다 일일이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9명한테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지, 왜 이 난리를 칩니까? 제가 드리는 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다음날 헌재가 이렇게 얘기말습니다, 우리 말이 맞죠라고 얘기하고. 물론 여당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사실 정당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헌재를 붙잡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헌재의 결정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해 가면서 자신에 유리하게 해야 하는지 그 현장을 저는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종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제했죠. 명태균 특검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과는 반대로 지검장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바로 기각된 다음에 바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 공지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면 그간 야당의 줄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물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예산삭감과 탄핵 남발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탄핵소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든 이유는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의 뚫고 나갈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을 헌정 질서 파괴로 볼 수는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첨언하기도 했는데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 의석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정질서 파괴로까지 볼 수 없다,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남발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를 두고 오히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 읽힙니다.
비상계엄은 무엇보다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요건인데 그 요건과 크게 거리가 멀게 탄핵 남발을 헌정질서 파괴로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정도라면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의 고민 내지는 일응의 결론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어제 기각 결정이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어제 별개 의견들이 쭉쭉 나왔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선고를 13일날 지정하고 우리가 보통 14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13일로 해서 결정문을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각은 8:0으로 됐으나 그 안에 아까 박성배 변호사께서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 평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버렸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가 되려면 탄핵 남발의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입니다. 헌재는 대다수의 많은 8명이 아니에요. 그건 통치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남발을 맞대응하는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한 네 가지의 큰 사안 중 가장 큰 첫 번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참 한심한 게 윤갑근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데 어제 감사원장 기각됐으니까 우리도 기각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검사도 했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희망회로를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 헌재의 결정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빌드업 정도 수준의 사전에 국민들한테 헌재의 입장을 밝혀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저도 어제 남발이 아니라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아니야, 계속 탄핵소추 한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죠. 헌재는 가장 피해야 할 게 자신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비춰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또 억측과 또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충돌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특히 나 변론기일이 종료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무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의 무엇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보여줘야지라고 헌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헌재의 원칙적인 측면이고요. 예단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편성권을 침해했다든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헌재가 그걸 일일이 일일이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인용됐구나라고 예단하거나 또는 헌재가 이걸 예단할 수 있게끔 미리 살짝 보여줬다거나 이것 역시 대단히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게 헌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용주]
오버를 한 꼴이 되는데 오버는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걸 보통 지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지켜보고 분석을 하죠. 오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탄핵 남발의 건은 헌재가 헌재의 입장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 그건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준 것이고 또 그 내용 중에 탄핵심판의 주요한 요지는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판단.
그러니까 파면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파면을 안 시켰을 때 밖에 나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라는 판단을 했을 때만 파면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수호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면에서는 파면하지 않고 직에 복귀시켜줬을 때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측컨대 다시 복귀되면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일단 탄핵 남발에 대한 요인이 없어지고 부정선거라든지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비상계엄으로 또 하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잡아준 것이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예 8:0으로 된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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