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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 어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헌재의 이런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었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청 연결해서 이호영 직무대행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고은]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치안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단 선고 당일에는 집단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폭력사태를 벌이는 범인들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각 정부 부처에 치안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 확보가 최우선일 것 같고요. 폭력 등의 불법행위, 강력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브리핑에서도 엄정 대비, 철저 준비, 강력 전개.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이런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밝히고 있는 바는 시설 파괴라든지 방화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서부지방법원에 난동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폭행을 당한 경찰도 굉장히 다수였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야기된다면 그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집단 난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현행범 체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신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조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서부지법 사태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경찰이 헌재 주변, 그러니까 안국동 쪽 주변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진공 상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진공 상태다, 헌재 주변의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인력의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헌재 주변에 실제로 오늘만 가보더라도 이미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차벽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선고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경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헌재 앞은 차벽으로 다 빈틈 없이 막아서서 인원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인근에 주유소 역시도 혹시나 기름을 가지고 와서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도 휴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들에 대해서도 사실 재량휴일로 얼마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권고한다라든지 그리고 경비 자체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 주변을 삼엄하게 사실상 감시를 해서 불필요한 시위대의 난입이라든지 불필요한 인력이 오가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기일이 다가오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안의 이야기를 해 보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심판 가운데 총 8건이 기각이 됐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3건 중에 8건이 줄이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무리했던 탄핵소추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5건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어제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검사 3인은 국회 측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8건에 대해서 계속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헌재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를 내놓아서 지금 8개의 줄기각이, 줄탄핵 기각이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건이 연속해서 기각됐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줄탄핵, 그러니까 말씀하신 탄핵소추권 남발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의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로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줄탄핵의 문제가 드러난 결정이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각당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만큼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별개 의견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것은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정도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봤다는 것이 맞겠고요. 물론 일부 과정이라든지 일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의 여지를 남겨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정도적인 측면에서는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철저하게 법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본인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으로 철저히 접근을 해서 내린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는 4:4였는데 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전원일치였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는데 선고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을 모으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고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어제 결정문은 8:0이라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면서도 여도 야도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의문점이 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근거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면서 법적으로는 기각과 인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두 가지의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과열된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융합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8:0이라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으면서도 그 근거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일방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8:0 만장일치에 대한 결과가 어제 나옴으로써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8:0으로써 명료하게 결과가 나오는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결론이 빨리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 정말 헌재 재판관 내에서 소수의견이랄지 별개의견이랄지 보충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대립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것일 뿐,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현재선고기일이 미지정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일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 사실 오늘 14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 날짜로 점쳐지는 날이었단 말이죠. 이미 오늘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지민]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의견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서 꼭 전원일치 의견을 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 쟁점은 비교적 간명하다라고 볼 측면이 있지만 이전 사례와 달랐던 것은 윤 대통령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해온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세밀한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세밀한 작업으로 들어갈수록 각자의 의견 차이,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아서 해낼지 이러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속해서 평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그래도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에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당사자도 납득 가능한 결정문, 완성하려면 숙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3월 만에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고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고은]
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치안 강화에 대한 장관급 회의랄지 또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치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까지 쳐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고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런 정황적 증거로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결정를 통해서 다음 정국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상황은 맞고 또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최 대행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조금 약간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최상목 대행이 들고 있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무제한 인지 수사가 사실상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보면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는 선거에 대해서 기타 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기타 선거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무한정으로 어떻게 인지만 된다라면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뢰할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실기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보충, 사실 특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비례원칙이라든지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 대행이 거부권을 또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가 이제 두 달여 정도 됐는데 벌써 8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갯수로 세보면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 외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등에 대해서 벌써 여덟 번째 법안에 대해서 현재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분명히 나온 상황 속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해서 행사해 나가면서도 헌재의 결정 취지에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의 취지에서는 외면한다. 그런데 두 달 동안 8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재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추후에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헌재 결정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앵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 대행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지점이 이 사안의 당사자, 그러니까 피의자인 명태균 씨 본인은 오히려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범죄 혐의를 어쨌든 가담을 해서 일부 시인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나만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즉 대통령 부부 역시도 이런 연장선상에 두고 같이 함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만 수사를 받느냐라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창원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일단 최상목 대행과 같은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거듭 필요성을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 기울일 측면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명태균 씨는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수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죠. 그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송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에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그 사업자, 해당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즉 강제수사에도 빠르게 돌입을 했고요. 실제 압수수색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에 있는 명태균 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방문을 해서 연일 조사를 이어가는 등 빠르게 조사하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 사업가에 대한 조사,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인적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뤘을 때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명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만큼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지적한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수사에 의문점이 남지 않을까 공정하게 잘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특히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양지민 변호사와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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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 어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헌재의 이런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었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청 연결해서 이호영 직무대행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고은]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치안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단 선고 당일에는 집단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폭력사태를 벌이는 범인들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각 정부 부처에 치안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 확보가 최우선일 것 같고요. 폭력 등의 불법행위, 강력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브리핑에서도 엄정 대비, 철저 준비, 강력 전개.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이런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밝히고 있는 바는 시설 파괴라든지 방화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서부지방법원에 난동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폭행을 당한 경찰도 굉장히 다수였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야기된다면 그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집단 난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현행범 체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신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조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서부지법 사태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경찰이 헌재 주변, 그러니까 안국동 쪽 주변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진공 상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진공 상태다, 헌재 주변의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인력의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헌재 주변에 실제로 오늘만 가보더라도 이미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차벽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선고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경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헌재 앞은 차벽으로 다 빈틈 없이 막아서서 인원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인근에 주유소 역시도 혹시나 기름을 가지고 와서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도 휴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들에 대해서도 사실 재량휴일로 얼마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권고한다라든지 그리고 경비 자체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 주변을 삼엄하게 사실상 감시를 해서 불필요한 시위대의 난입이라든지 불필요한 인력이 오가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기일이 다가오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안의 이야기를 해 보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심판 가운데 총 8건이 기각이 됐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3건 중에 8건이 줄이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무리했던 탄핵소추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5건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어제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검사 3인은 국회 측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8건에 대해서 계속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헌재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를 내놓아서 지금 8개의 줄기각이, 줄탄핵 기각이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건이 연속해서 기각됐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줄탄핵, 그러니까 말씀하신 탄핵소추권 남발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의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로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줄탄핵의 문제가 드러난 결정이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각당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만큼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별개 의견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것은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정도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봤다는 것이 맞겠고요. 물론 일부 과정이라든지 일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의 여지를 남겨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정도적인 측면에서는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철저하게 법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본인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으로 철저히 접근을 해서 내린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는 4:4였는데 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전원일치였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는데 선고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을 모으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고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어제 결정문은 8:0이라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면서도 여도 야도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의문점이 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근거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면서 법적으로는 기각과 인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두 가지의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과열된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융합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8:0이라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놓으면서도 그 근거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일방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8:0 만장일치에 대한 결과가 어제 나옴으로써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8:0으로써 명료하게 결과가 나오는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결론이 빨리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 정말 헌재 재판관 내에서 소수의견이랄지 별개의견이랄지 보충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대립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것일 뿐,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현재선고기일이 미지정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일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 사실 오늘 14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 날짜로 점쳐지는 날이었단 말이죠. 이미 오늘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지민]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의견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서 꼭 전원일치 의견을 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 쟁점은 비교적 간명하다라고 볼 측면이 있지만 이전 사례와 달랐던 것은 윤 대통령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해온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세밀한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세밀한 작업으로 들어갈수록 각자의 의견 차이,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아서 해낼지 이러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속해서 평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그래도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르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에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당사자도 납득 가능한 결정문, 완성하려면 숙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3월 만에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고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고은]
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치안 강화에 대한 장관급 회의랄지 또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치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까지 쳐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고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런 정황적 증거로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결정를 통해서 다음 정국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상황은 맞고 또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최 대행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조금 약간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최상목 대행이 들고 있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무제한 인지 수사가 사실상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보면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는 선거에 대해서 기타 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기타 선거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무한정으로 어떻게 인지만 된다라면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뢰할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실기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보충, 사실 특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비례원칙이라든지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 대행이 거부권을 또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가 이제 두 달여 정도 됐는데 벌써 8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갯수로 세보면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 외에도 방송법 개정안 등등에 대해서 벌써 여덟 번째 법안에 대해서 현재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분명히 나온 상황 속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해서 행사해 나가면서도 헌재의 결정 취지에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의 취지에서는 외면한다. 그런데 두 달 동안 8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재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추후에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헌재 결정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앵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 대행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지점이 이 사안의 당사자, 그러니까 피의자인 명태균 씨 본인은 오히려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범죄 혐의를 어쨌든 가담을 해서 일부 시인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나만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즉 대통령 부부 역시도 이런 연장선상에 두고 같이 함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만 수사를 받느냐라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창원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일단 최상목 대행과 같은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거듭 필요성을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 기울일 측면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명태균 씨는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수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죠. 그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송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에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그 사업자, 해당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즉 강제수사에도 빠르게 돌입을 했고요. 실제 압수수색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에 있는 명태균 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방문을 해서 연일 조사를 이어가는 등 빠르게 조사하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 사업가에 대한 조사,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인적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뤘을 때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명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만큼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지적한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수사에 의문점이 남지 않을까 공정하게 잘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특히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양지민 변호사와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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