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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대생과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행 관련 글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지정했습니다.
정 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른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나 전임의, 의대생 등 1천 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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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른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나 전임의, 의대생 등 1천 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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