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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실종 사건이 접수됐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실종된 최 씨 부부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찾아낸 거라고는 남편 최 씨의 휴대폰 뿐이었죠. 최 씨의 휴대폰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휴대폰을 사건의 유력 증거로 보고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 당국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보관 중이던 최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발신자가 바로 사라진 아내 조 씨였기 때문입니다. 또 3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에도 실종됐다는 조영숙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몇 차례 더 연락을 취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전화가 이 사건을 꼬이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거라는 사실은 말이죠. 도대체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다뤄볼 미제 사건 같은 경우 유력 용의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제발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시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죠.
◆ 김연준 : 네,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의 내용을 볼 때 ‘아 저 사람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꼭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좌우지간 오늘의 이야기는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 2007년 4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갑자기 종적을 감춘 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수사를 다룹니다. 창틀 제조업을 하던 최낙율 사장님 57세, 그리고 부인 조영숙 님 당시 52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원화 : 부산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 부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죠?
◆ 김연준 : 2007년 4월 19일 남편 최 사장님은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 이원화 : 사라진다고요?
◆ 김연준 : 네, 그뿐만이 아니라 부인인 조영숙 씨도 같은 날 저녁 이후로 마찬가지로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부가 두 분 다 연락이 끊긴 거거든요. 이 부부는 아들 형제를 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연락이 하루 만에 두절되니까 주변을 수소문하다가 실종 나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부부니까 둘이 어딜 간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아들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연준 : 네, 그러니까요. 아들에게도 연락이 사흘 넘게나 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 번에 사라지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없다면 당연히 실종 신고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행선지가 어딘지 그리고 누구와 뭘 했는지를 확인하면 그런 수사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누구였나요?
◆ 김연준 : 우선 최 사장님이 당일 만난 것이 확인되는 마지막 인물은 동업자인 한 모 씨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최 사장과 마지막으로 대면을 했다는 동업자 한 씨가 최 사장의 아내 조 씨와도 만났던 건가요?
◆ 김연준 : 네, 놀랍게도 그런데요. 조 씨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인물 역시 이분입니다. 한 씨의 주장은 실종 당일 날 오후 2시가 조금 되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서부터 전화를 받고 부산 중구의 남포동에서 만나서 서류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씨 본인은 당시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저녁이 될 쯤에 다시 최 사장님의 전화를 받는데 ‘공장 점검하고 부인 조 씨에게 장부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씨는 그 부인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알리고 공장에서 한 씨를 만나기 위해서 조 씨는 집을 나섰다고 전해지는데 나중에 CCTV 영상 이런 내용에 부합하는 조 씨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사모님을 공장 마당에서 뵀다고 한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가 됩니다.
◇ 이원화 : 경찰이 일단은 이 동업자라는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김연준 :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람이 같은 사람이 겹친다고 하면은 최소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 수사 당시에도 동업자 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 씨에게는 그 당일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오후 2시에 최 사장님께 전화를 받고 만나서 서류를 건네줬잖아요. 그리고 한 씨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사건 당일 날 최 씨와 대면한 뒤에 오후 6시 조금 안 돼서 최 씨와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 한 씨가 공장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 이원화 : 이 부부가 진짜 잠시 어디 간 건 아니었을까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 김연준 : 모든 실종이 꼭 범죄 혐의점과 곧바로 연관되지는 않긴 한데 남편 최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기약 없이 며칠 이상 잠적할 그런 동기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병을 갖고 있어서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했거든요. 이유 없이 그런 가출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범죄의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물건이 발견됩니다.
◇ 이원화 : 그 물건이 뭐였죠?
◆ 김연준 : 바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최 사장님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실종 신고 접수된 바로 당일에 공교롭게도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실종된 당일 날 최 씨가 집에 들렀다가 휴대전화를 흘린 건지 아니면 혹시 제3자가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최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4일이 지난 시점에 휴대전화 벨이 갑자기 울립니다.
◇ 이원화 : 누구한테 온 전화였죠?
◆ 김연준 : 발신인은 바로 사모님 조 씨였습니다.
◇ 이원화 : 아내요? 같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 김연준 : 네,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이 휴대전화는 당시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화 속 목소리는 제 남편을 바꿔 달라고 했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니까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이내 끊었답니다.
◇ 이원화 : 아니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아내는 살아 있네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 좀 바꿔 달라’ 했다는 거는 둘이 같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으니 경찰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 김연준 :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상황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 씨의 친구도 조 씨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또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도 도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 이원화 : 생각해 보기로는 남편과 누군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아들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안부문자라도 남기는 게 상식인데요.
◆ 김연준 : 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드님들께서도 행방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앞서 조 씨로부터 통화를 받은 지인도 경찰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왜 조 씨가 굳이 아들들에게는 정작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 조 씨로부터 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러니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근데 특별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끊겼다고 하거든요. 그 전화 발신지를 추적하니까 이번엔 대구광역시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 이원화 :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좀 희한한 사건이 되네요.
◆ 김연준 : 네. 아들들한테는 왜 전화를 안 하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 때쯤이면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이날 문자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조영숙 씨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실종 11일 차가 되는 4월 30일 경에 이번엔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최낙율 씨 최 사장님 차량이 발견이 되거든요.
◇ 이원화 : 차가 경주에서 나왔다고요.
◆ 김연준 : 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부산 분이신데. 경주라는 지역하고 최 씨하고 아주 인연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 씨가 경주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 조합 이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고 물론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범행 동기 같은 걸로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는 또 이상한 게 차량 발견이 된 지점 반경 1킬로미터를 정밀 수색하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편지가 오기도 했다고 해요. 수사기관은 이를 발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부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도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의심할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 김연준 : 네, 그 당시로서는 그랬었죠. 단서들이 많이 수집되긴 했어요. 근데 뭔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가로막힌 느낌이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최 씨 부부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듯 했는데, 부산 경찰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져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거든요. 이전까지의 수사 진행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 이원화 : 뭐였죠?
◆ 김연준 : 앞서 실종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는 불명확한데 한동안 연락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수발신을 했고요. 그런데 만일 연락을 보낸 사람이 실종된 조 씨 본인이 아니라면요?
◇ 이원화 :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 김연준 :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동업자 한 씨하고 만났던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사건 당일 날 행적에 관한 진술이 나중에 번복 됩니다.
◇ 이원화 : 아, 그 여성이 번복을 인정을 한 건가요?
◆ 김연준 : 네. 초기 수사 당시에는 오후에 한 씨와 함께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동선을 얘기했는데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이 상세한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었거든요. 동업자 한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본인 동선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동업자의 알리바이도 깨질 수 있다 싶은데요.
◆ 김연준 : 네, 행선지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일 저녁에 공장에서 사모님을 만난 그 한 씨를 목격했다는 다른 직원의 초기 진술 내용도 재수사를 하면서 ‘사실 한 씨를 직접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 이원화 : 이게 밝혀졌을 때 경찰도 진짜 아차 싶었을 것 같은 게, 만약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범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연준 :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쩌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본인은 뭐라던가요?
◆ 김연준 : 사건과 관련해서 재수사가 개시되고 한 씨 본인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실종에 대한 범죄 혐의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도 제안해서 흔쾌히 수락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뜻밖에도 예정됐던 거탐조사 일정을 불참하고 이틀 뒤에 이분이 경남 거제시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 이원화 : 만약 납치 및 살인 사건이 있고 그 범인이 동업자 한 씨라면 이 부부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건데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김연준 : 정말로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업자 한 씨가 진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두 부부하고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기약 없는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 이원화 :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실종 사건이 접수됐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실종된 최 씨 부부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찾아낸 거라고는 남편 최 씨의 휴대폰 뿐이었죠. 최 씨의 휴대폰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휴대폰을 사건의 유력 증거로 보고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 당국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보관 중이던 최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발신자가 바로 사라진 아내 조 씨였기 때문입니다. 또 3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에도 실종됐다는 조영숙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몇 차례 더 연락을 취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전화가 이 사건을 꼬이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거라는 사실은 말이죠. 도대체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다뤄볼 미제 사건 같은 경우 유력 용의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제발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시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죠.
◆ 김연준 : 네,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의 내용을 볼 때 ‘아 저 사람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꼭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좌우지간 오늘의 이야기는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 2007년 4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갑자기 종적을 감춘 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수사를 다룹니다. 창틀 제조업을 하던 최낙율 사장님 57세, 그리고 부인 조영숙 님 당시 52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원화 : 부산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 부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죠?
◆ 김연준 : 2007년 4월 19일 남편 최 사장님은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 이원화 : 사라진다고요?
◆ 김연준 : 네, 그뿐만이 아니라 부인인 조영숙 씨도 같은 날 저녁 이후로 마찬가지로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부가 두 분 다 연락이 끊긴 거거든요. 이 부부는 아들 형제를 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연락이 하루 만에 두절되니까 주변을 수소문하다가 실종 나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부부니까 둘이 어딜 간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아들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연준 : 네, 그러니까요. 아들에게도 연락이 사흘 넘게나 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 번에 사라지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없다면 당연히 실종 신고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행선지가 어딘지 그리고 누구와 뭘 했는지를 확인하면 그런 수사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누구였나요?
◆ 김연준 : 우선 최 사장님이 당일 만난 것이 확인되는 마지막 인물은 동업자인 한 모 씨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최 사장과 마지막으로 대면을 했다는 동업자 한 씨가 최 사장의 아내 조 씨와도 만났던 건가요?
◆ 김연준 : 네, 놀랍게도 그런데요. 조 씨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인물 역시 이분입니다. 한 씨의 주장은 실종 당일 날 오후 2시가 조금 되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서부터 전화를 받고 부산 중구의 남포동에서 만나서 서류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씨 본인은 당시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저녁이 될 쯤에 다시 최 사장님의 전화를 받는데 ‘공장 점검하고 부인 조 씨에게 장부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씨는 그 부인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알리고 공장에서 한 씨를 만나기 위해서 조 씨는 집을 나섰다고 전해지는데 나중에 CCTV 영상 이런 내용에 부합하는 조 씨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사모님을 공장 마당에서 뵀다고 한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가 됩니다.
◇ 이원화 : 경찰이 일단은 이 동업자라는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김연준 :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람이 같은 사람이 겹친다고 하면은 최소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 수사 당시에도 동업자 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 씨에게는 그 당일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오후 2시에 최 사장님께 전화를 받고 만나서 서류를 건네줬잖아요. 그리고 한 씨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사건 당일 날 최 씨와 대면한 뒤에 오후 6시 조금 안 돼서 최 씨와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 한 씨가 공장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 이원화 : 이 부부가 진짜 잠시 어디 간 건 아니었을까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 김연준 : 모든 실종이 꼭 범죄 혐의점과 곧바로 연관되지는 않긴 한데 남편 최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기약 없이 며칠 이상 잠적할 그런 동기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병을 갖고 있어서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했거든요. 이유 없이 그런 가출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범죄의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물건이 발견됩니다.
◇ 이원화 : 그 물건이 뭐였죠?
◆ 김연준 : 바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최 사장님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실종 신고 접수된 바로 당일에 공교롭게도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실종된 당일 날 최 씨가 집에 들렀다가 휴대전화를 흘린 건지 아니면 혹시 제3자가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최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4일이 지난 시점에 휴대전화 벨이 갑자기 울립니다.
◇ 이원화 : 누구한테 온 전화였죠?
◆ 김연준 : 발신인은 바로 사모님 조 씨였습니다.
◇ 이원화 : 아내요? 같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 김연준 : 네,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이 휴대전화는 당시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화 속 목소리는 제 남편을 바꿔 달라고 했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니까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이내 끊었답니다.
◇ 이원화 : 아니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아내는 살아 있네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 좀 바꿔 달라’ 했다는 거는 둘이 같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으니 경찰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 김연준 :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상황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 씨의 친구도 조 씨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또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도 도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 이원화 : 생각해 보기로는 남편과 누군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아들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안부문자라도 남기는 게 상식인데요.
◆ 김연준 : 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드님들께서도 행방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앞서 조 씨로부터 통화를 받은 지인도 경찰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왜 조 씨가 굳이 아들들에게는 정작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 조 씨로부터 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러니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근데 특별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끊겼다고 하거든요. 그 전화 발신지를 추적하니까 이번엔 대구광역시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 이원화 :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좀 희한한 사건이 되네요.
◆ 김연준 : 네. 아들들한테는 왜 전화를 안 하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 때쯤이면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이날 문자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조영숙 씨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실종 11일 차가 되는 4월 30일 경에 이번엔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최낙율 씨 최 사장님 차량이 발견이 되거든요.
◇ 이원화 : 차가 경주에서 나왔다고요.
◆ 김연준 : 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부산 분이신데. 경주라는 지역하고 최 씨하고 아주 인연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 씨가 경주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 조합 이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고 물론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범행 동기 같은 걸로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는 또 이상한 게 차량 발견이 된 지점 반경 1킬로미터를 정밀 수색하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편지가 오기도 했다고 해요. 수사기관은 이를 발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부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도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의심할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 김연준 : 네, 그 당시로서는 그랬었죠. 단서들이 많이 수집되긴 했어요. 근데 뭔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가로막힌 느낌이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최 씨 부부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듯 했는데, 부산 경찰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져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거든요. 이전까지의 수사 진행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 이원화 : 뭐였죠?
◆ 김연준 : 앞서 실종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는 불명확한데 한동안 연락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수발신을 했고요. 그런데 만일 연락을 보낸 사람이 실종된 조 씨 본인이 아니라면요?
◇ 이원화 :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 김연준 :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동업자 한 씨하고 만났던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사건 당일 날 행적에 관한 진술이 나중에 번복 됩니다.
◇ 이원화 : 아, 그 여성이 번복을 인정을 한 건가요?
◆ 김연준 : 네. 초기 수사 당시에는 오후에 한 씨와 함께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동선을 얘기했는데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이 상세한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었거든요. 동업자 한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본인 동선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동업자의 알리바이도 깨질 수 있다 싶은데요.
◆ 김연준 : 네, 행선지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일 저녁에 공장에서 사모님을 만난 그 한 씨를 목격했다는 다른 직원의 초기 진술 내용도 재수사를 하면서 ‘사실 한 씨를 직접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 이원화 : 이게 밝혀졌을 때 경찰도 진짜 아차 싶었을 것 같은 게, 만약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범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연준 :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쩌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본인은 뭐라던가요?
◆ 김연준 : 사건과 관련해서 재수사가 개시되고 한 씨 본인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실종에 대한 범죄 혐의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도 제안해서 흔쾌히 수락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뜻밖에도 예정됐던 거탐조사 일정을 불참하고 이틀 뒤에 이분이 경남 거제시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 이원화 : 만약 납치 및 살인 사건이 있고 그 범인이 동업자 한 씨라면 이 부부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건데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김연준 : 정말로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업자 한 씨가 진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두 부부하고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기약 없는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 이원화 :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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