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심판 날 전국 '갑호비상'

[이슈ON]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심판 날 전국 '갑호비상'

2025.03.14.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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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탄핵 선고 당일 비상 업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특검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된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 조항이 문제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삼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자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명태균 씨가 등장하게 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되자 지난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선, 총선까지 모두 수사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관리 수사 중 진행된 인지사건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로 내세워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칙 4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부칙 4조는 공소시효 정지 부분입니다. 특검법안 공포된 날부터 수사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사실 그동안 특검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부정한 돈이 오고 간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마는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 제한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짧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다 보니 물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일반인 내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이때는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게 된 것인데 이 자체도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효과를 넣는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관련 조항도 언급을 했잖아요.

[박성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받은 대통령이 3일 안에 반드시 1명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바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도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조항으로서 이전 특검법에서는 보기 힘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해당 조항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나 연장자 임명 간주 조항은 그동안 특검법에서 보기 힘든 조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헌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물론 연장자 임명 간주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에게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일정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연장자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항은 딱히 위헌으로 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특검 수사 대상이 지나치고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각종 선거를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그 결정이 내려진 지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검찰은 석방을 하면 즉시항고는 자연적으로 포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박성배]
근본적으로 법령 해석상 즉시항고권 포기가 가능한지부터 의문입니다. 통상 공법상 권리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도 딱히 항고권 포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가 제출하지 않는가가 본질이 아니라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즉시항고 포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 2018년에 의정부지검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을 일단 석방한 이후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검은 석방이 곧 즉시항고 포기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와 반대되는 선례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당시 해당 검사와 재판부 내 오류로 보인다. 일부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를 선례로 삼을 만큼 사례가 집적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류 제출 여부를 떠나서, 석방 여부를 떠나서 즉시항고라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가요?

[박성배]
즉시항고 자체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 구속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즉시항고의 집행정지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에서 즉시항고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거를 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기간 7일이라는 제한이 있고 집행정지 효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다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적법한지, 보통항고와 다른 즉시항고의 도입 취지, 즉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가 몰각된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부분 역시 석방한 이후에 과연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대법원이 해결해 줘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불복함으로써 대법원이 재항고를 통한 판단을 해 줘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여기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석방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것이다, 선고 일자가 정해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호비상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박성배]
경찰의 비상근무 때에는 그 단계를 불문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연가가 제한됩니다. 병호, 을호, 갑호비상으로 나뉘는데 병호는 경찰경력의 30%, 을호는 50%, 갑호는 100% 경력 동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은 을호비상부터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갑호비상 단계에서는 지휘관들이 반드시 현장에 파견됩니다. 통상 을호비상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 갑호비상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령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 직접 출석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일까요, 이런 것들이?

[박성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므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호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도 원거리 경호 외에도 근거리 경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타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원, 언론사에 경찰 배치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1km 반경 내 노점상에 휴무를 권고할 뿐만 아니라 상점의 입간판, 화분 철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학교 11곳에 임시휴업도 서울교육청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전날에는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당일에는 서울에는 갑호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당일에 전국에 걸쳐서 갑호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의 집회나 시위도 대비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앵커]
지금 경찰에서는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진공은 공기 상태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헌법재판소 반경 몇 미터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건데 경찰 버스를 통해서 차벽을 쳐 100m 이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차벽을 친 현장의 모습을 보면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간의 간격이 불과 10cm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근접하게 차를 세우기 마련인데 사람이 도저히 옆으로 몸을 튼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종의 즉시강제조치라 불복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라 불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즉시 강제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인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는 거겠죠?

[박성배]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물론 상당히 격렬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채증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신청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이상 일부 의심스러운 움직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지,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와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헌재에서 선고 공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날에 이런 조치들이 내려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선고 당일에 충돌이 빚어진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들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대규모 구속영장의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 협박 수준을 넘어서서 특수상해,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아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피의자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죄의 가능성도 예견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당히 대규모로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고지되면 그즈음부터 북촌한옥마을에서 안국역까지 일대는 온전한 진공상태에 준하는 경찰의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사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성배]
상당수 구속 피의자들이 기소된 상황이고 현재 공판준비기일, 나아가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가담 정도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 이 정도의 행동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항변 정도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고 적어도 구속된 피고인인 만큼 상당수 실형 선고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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