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 규정 공개"

대법 "김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 규정 공개"

2025.03.14.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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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3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재작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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