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은"...탄핵심판, 주문 즉시 효력

"지금 시각은"...탄핵심판, 주문 즉시 효력

2025.03.15. 오전 05: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결정이 나오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즉시가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선고 과정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청구가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 전인 10시 반쯤 감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13일)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답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인 '주문'이 선고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원장 사건의 경우 선고 요지를 읽기 전,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나왔던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지난 13일) :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17년 3월 10일에 11시 21분까지 '선고일시'가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실무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선고 효력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됐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직결된 만큼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탄핵심판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고 당일 특정 시간에 주문과 함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