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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용접이나 절단 작업 도중 공사장에 불이 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업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물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에서 구조된 부상자 주변에 구급대원들이 모여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 11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소 용접기로 철제기둥을 절단하던 중 LP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도 용접을 하다 튄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물이 대량으로 소실될 뻔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도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번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장에서 난 화재 사고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천3백 건이 용접이나 절단, 연마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이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10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은 치워야 합니다.
또 불티가 튀지 않도록 근처에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감지기나 비눗물 등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23년,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화재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자를 시공사가 선임해 시공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관리자 선임을 시공사가 하지 않고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준공 전 화재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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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접이나 절단 작업 도중 공사장에 불이 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업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물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에서 구조된 부상자 주변에 구급대원들이 모여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 11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소 용접기로 철제기둥을 절단하던 중 LP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도 용접을 하다 튄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물이 대량으로 소실될 뻔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도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번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장에서 난 화재 사고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천3백 건이 용접이나 절단, 연마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이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10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은 치워야 합니다.
또 불티가 튀지 않도록 근처에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감지기나 비눗물 등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23년,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화재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자를 시공사가 선임해 시공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관리자 선임을 시공사가 하지 않고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준공 전 화재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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