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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지만, 강 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했던 거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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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씨가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지만, 강 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했던 거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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