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숙고를 이어가며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속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결정되지 않았는데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처음에는 예상했었던 것이 이번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주 정 뒤에 선고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사건은 2월 25일에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뒤가 바로 이번 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예상치 못하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만 내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헌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봤을 때도 거기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세 분께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 사건이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국정운영에 좋지 않겠느냐,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않는가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오히려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원장, 검사 3인. 국무총리 사건도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신 부분들, 그리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헌재가 짚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초반에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현재는 정리할 쟁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사건 자체의 쟁점은 단순하죠.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활동을 반대하는, 중앙선관위에 군대 투입한 행위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것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주장하거나 여기에 이견이 제기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인지 부분 역시 저는 8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절차 관련된 문제제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추사유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소추사유가 중대하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재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사유다. 최근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진행 동안도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동일한 주장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워낙 이 부분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고 또 국민의힘이나 외부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완결성을 기한 법리 정리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주의, 증거채택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 수사자료를 가져다쓴 것도 절차 위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과 탄핵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채택,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했고 이번 역시 동일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절차위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있던 내용 정도를 원용해서 쓰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일종의 보충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강 변호사께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 평의를 하고 평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강전애]
지금 평결까지 아직 못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평의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그게 조율됐을 때 평결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 사건에서 세 분이 별개 의견을 내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도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4: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구속취소 결정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짚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사건과 탄핵심판 사건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지법에서의 결정이 신경 쓰이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들은 별로 없다고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으로 검찰의 기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도 경찰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의 연장선상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처음부터 공수처처럼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합의를 위해서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런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다들 얘기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파면 사건은 그 자체로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더군다나 이미 3번의 선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은 선례도 있고요. 이번 사안은 그보다도 더 중대성이 크다고 보는 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지금까지 87년 민주주의가 완결된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8명의 의견을 모아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이상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에 초래될 사회 갈등이나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소수의견으로서 기각 의견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8인의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것이 다른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없는 하나의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8인이 어느 정도 재판관의 의견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인 전체의 인용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한다는 부분, 이런 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보충의견으로 예를 들면 절차위법 관련해서 소추사유의 동일성에 대해서 법정 의견이 다수 의견이 이러이러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런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결론은 같이 한다. 이런 의견 하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을 다 완성해 가는 과정, 이 합의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빠른 선고를 당초에 예상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3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것을 거은 당연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실제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 재판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걸리는 시간이 이례적으로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기는 한데요.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강전애]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먼저 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처럼 같은 날 선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난달 19일에 변론기일 단 한 차례만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쟁점이 간단했던 것이죠.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결심을 하면 그대로 선고가 나오는 것인데 그 이후에 국회 측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자료들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신청했고 그걸 헌재가 받아줬어요. 이 부분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신청을 받아줬지만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사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선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국정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기각됐을 때, 돌아오면 최근에 두 분의 재판관을 임명했던 부분이 과연 유효 적절한 부분이었는가. 이 부분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쟁점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쟁점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쨌든 대통령 사건 이전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무총리 사건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2~3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4일날 갑작스럽게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변호인들과 당사자가 출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역 자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나온다고 하면 국무총리도 그러면 오늘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붙여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 사건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주경 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도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다음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군요. 조 변호사께서는 어떠세요?
[조기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 큰 변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장 늦습니다.
빨리 선고하라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변론기일이 1회밖에 없었고 쟁점이 단순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헌법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거신청, 수사기록 인정 등본 촉탁 신청을 통해서 국무위원들 관련된 수사자료 요청을 국회 측이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체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강전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빨리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이 주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 결정이 되면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된 후에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한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진 탄핵심판 절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또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의견조율 그리고 8인의 일치된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외에 늦춰지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목요일이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듣고 오셨지만 결론은 같았지만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전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인 해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부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짚은 바가 있고 대통령이 짚기 전에도 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탄핵의 파면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서 탄핵을 이르게 되었고 180일을 꽉 채워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호우가 있었어요. 재난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9:0으로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같은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며칠 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헌법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너무 탄핵을 남발했던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죠.
[조기연]
줄탄핵, 국정마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게 29번 줄탄핵을 주장하지만 그중에 동일인에 대해서 선고된 사건, 그러니까 소추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된 사건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 23인에 대한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중에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건 13건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전에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건 그중에 5건밖에 안 됩니다.
5건도 이상민 장관하고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사가 3인이고 실제 국무위원급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마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2.3 내란 이전에 의결돼서 직무정지된 5건 하나하나를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위헌, 위법 문제도 제기됐고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 그때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위헌, 위법은 있다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정도였고요. 두 번째, 안동완 검사 검사 최초 탄핵소추 의결 사유였는데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5:4였고요. 4인의 재판관은 파면 인용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탄핵심판 절차는 정지돼 있긴 한데.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4:4. 기각은 맞습니다마는 4명의 재판관이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전혀 없는데 국정마비 목적으로 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8건의 탄핵소추 의결은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이 있거나 검사와 관련된 탄핵이기 때문에 국정마비를 계속 시킬 목적으로 불필요한 탄핵을 남발했다, 이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도 절차가 적법하고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하면 헌법이나 법률의 수호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기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틀 전에 탄핵소추 4건에 대한 기각이 마치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탄핵심판 절차의 위법을 확인해 준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강전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폭주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는 것. 그것이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죠.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이. 그런데 이러한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발의된 다음 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원 최근에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열어볼 수 없다고 했던 것, 선관위가 그동안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속시원하게 낱낱을 다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관들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온 결정들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든지 조그마한 의견을 가지고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에서 줄탄핵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 헌재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러한 탄핵을 남발한 것, 특검정국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탄핵심판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헌재가 다른 의견들이 별개의견들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남발이라고 안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고요. 지금 언급하는 부분,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저는 미리 쓴 인용결정문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재판관의 의견이 달리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 사실은 헌법 77조 요건이 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극우단체나 보수집회에서 그대로 언용해서 이것은 정당한 비상계엄권 행사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 판단,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 사실상 국정마비에 이를 정도의 국가위기사태였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인용 결정문을 쓴다면 이 얘기를 쓸 겁니다.
절차가 적법했고 위헌, 위법의 소지가 분명했고 그러면 이 헌법수호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굳이 왜 언급했을까. 그냥 기각 의견으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고 있고 별개의 의견만 넣으면 되는데 소추권 남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되고 들어간 부분은 인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 내란혐의가 확인되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까지 줄탄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상으로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서 변호사 비용들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소추인,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거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사람 쪽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한 탄핵소추가 있을 때 피소추인 측에서는 본인 돈으로 변호사를 쓰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냥 국민의 혈세로서 계속 변호사를 쓴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특정 단체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세금을 쓴 부분이니까 조금 더 낱낱이 밝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운 변호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 무리한 탄핵소추로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정은 혼란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그냥 모르쇠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이나 외환죄로써 유죄를 받는다든지 탄핵으로서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 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그다음 선거에 있어서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면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조기연]
모든 탄핵심판 절차는 사후에 헌법재판소 영상에 공개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건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국회 측 대리인들의 행위가 전혀 무의미한 게 보일까요?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는 개인들의 소송행위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의 행위이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비해서 더 많아진 건 분명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진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탄핵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당이 그 정도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4억이라는 비용 이걸 강조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정치적 목적인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당해산 관련해서도 자동으로 정당해산은 법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내란 관련해서 동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사안이 모두가 정리가 되고 국정이 안정된 후에 검토할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강 변호사님 먼저 해 주시고 조 변호사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강전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에게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인데 국회에서 그런 형태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집행정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말하자면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석방하라고.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는데 검찰에서 즉시항고 기간이 법상으로 7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검찰의 판에 대한과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그러한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팀에서는 그래도 즉시항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도 입법수호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검찰총장의 소신이고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일관성은 있어야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지 않습니까, 날로 계산하라고. 대혼란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일선 검사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요. 이후 법 적용 과정에서 사법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된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들, 전부 다 구속취소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사건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든 피의자들 체포되면 대통령이 한 것 같은 똑같은 불복 절차를 전부 다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날짜 계산이든 뭐든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할 겁니다. 전부 다 중대범죄자들도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한 즉시항고 포기, 위헌 판단도 되지 않았는데 위헌이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해 놓은 이 판단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혼란이 초래된 겁니다.
당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죠. 그리고 어제까지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결국은 본인은 임기 끝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검찰이나 우리 사법시스템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속취소돼서 석방된 윤석열 피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본안에서는 그것이 위법했냐, 적법했냐를 그냥 다툴 뿐이지 이미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변에 대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재구속 이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후의 수습 문제는 별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사안들로 정국이 참 혼란스럽고 오늘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불상사 없기를, 출동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숙고를 이어가며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속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결정되지 않았는데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처음에는 예상했었던 것이 이번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주 정 뒤에 선고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사건은 2월 25일에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뒤가 바로 이번 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예상치 못하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만 내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헌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봤을 때도 거기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세 분께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 사건이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국정운영에 좋지 않겠느냐,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않는가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오히려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원장, 검사 3인. 국무총리 사건도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신 부분들, 그리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헌재가 짚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초반에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현재는 정리할 쟁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사건 자체의 쟁점은 단순하죠.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활동을 반대하는, 중앙선관위에 군대 투입한 행위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것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주장하거나 여기에 이견이 제기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인지 부분 역시 저는 8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절차 관련된 문제제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추사유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소추사유가 중대하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재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사유다. 최근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진행 동안도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동일한 주장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워낙 이 부분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왔고 또 국민의힘이나 외부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완결성을 기한 법리 정리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주의, 증거채택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 수사자료를 가져다쓴 것도 절차 위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과 탄핵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채택,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했고 이번 역시 동일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절차위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있던 내용 정도를 원용해서 쓰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일종의 보충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강 변호사께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 평의를 하고 평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강전애]
지금 평결까지 아직 못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평의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그게 조율됐을 때 평결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 사건에서 세 분이 별개 의견을 내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도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4: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구속취소 결정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짚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사건과 탄핵심판 사건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지법에서의 결정이 신경 쓰이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들은 별로 없다고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으로 검찰의 기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도 경찰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의 연장선상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처음부터 공수처처럼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합의를 위해서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런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다들 얘기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파면 사건은 그 자체로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더군다나 이미 3번의 선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은 선례도 있고요. 이번 사안은 그보다도 더 중대성이 크다고 보는 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지금까지 87년 민주주의가 완결된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8명의 의견을 모아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이상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에 초래될 사회 갈등이나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소수의견으로서 기각 의견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8인의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것이 다른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없는 하나의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8인이 어느 정도 재판관의 의견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인 전체의 인용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한다는 부분, 이런 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보충의견으로 예를 들면 절차위법 관련해서 소추사유의 동일성에 대해서 법정 의견이 다수 의견이 이러이러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런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결론은 같이 한다. 이런 의견 하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을 다 완성해 가는 과정, 이 합의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빠른 선고를 당초에 예상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3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것을 거은 당연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실제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 재판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걸리는 시간이 이례적으로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기는 한데요.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강전애]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먼저 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처럼 같은 날 선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난달 19일에 변론기일 단 한 차례만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쟁점이 간단했던 것이죠.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결심을 하면 그대로 선고가 나오는 것인데 그 이후에 국회 측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자료들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신청했고 그걸 헌재가 받아줬어요. 이 부분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신청을 받아줬지만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사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선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국정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기각됐을 때, 돌아오면 최근에 두 분의 재판관을 임명했던 부분이 과연 유효 적절한 부분이었는가. 이 부분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쟁점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쟁점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쨌든 대통령 사건 이전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무총리 사건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2~3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4일날 갑작스럽게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변호인들과 당사자가 출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역 자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나온다고 하면 국무총리도 그러면 오늘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붙여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 사건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주경 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도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다음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군요. 조 변호사께서는 어떠세요?
[조기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 큰 변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장 늦습니다.
빨리 선고하라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변론기일이 1회밖에 없었고 쟁점이 단순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헌법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거신청, 수사기록 인정 등본 촉탁 신청을 통해서 국무위원들 관련된 수사자료 요청을 국회 측이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체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강전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빨리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이 주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 결정이 되면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된 후에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한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진 탄핵심판 절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또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의견조율 그리고 8인의 일치된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외에 늦춰지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 목요일이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듣고 오셨지만 결론은 같았지만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전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인 해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부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짚은 바가 있고 대통령이 짚기 전에도 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탄핵의 파면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서 탄핵을 이르게 되었고 180일을 꽉 채워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호우가 있었어요. 재난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9:0으로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같은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며칠 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헌법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너무 탄핵을 남발했던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죠.
[조기연]
줄탄핵, 국정마비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게 29번 줄탄핵을 주장하지만 그중에 동일인에 대해서 선고된 사건, 그러니까 소추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된 사건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 23인에 대한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중에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건 13건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전에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건 그중에 5건밖에 안 됩니다.
5건도 이상민 장관하고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사가 3인이고 실제 국무위원급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마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2.3 내란 이전에 의결돼서 직무정지된 5건 하나하나를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위헌, 위법 문제도 제기됐고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 그때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위헌, 위법은 있다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정도였고요. 두 번째, 안동완 검사 검사 최초 탄핵소추 의결 사유였는데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5:4였고요. 4인의 재판관은 파면 인용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탄핵심판 절차는 정지돼 있긴 한데.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4:4. 기각은 맞습니다마는 4명의 재판관이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전혀 없는데 국정마비 목적으로 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8건의 탄핵소추 의결은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이 있거나 검사와 관련된 탄핵이기 때문에 국정마비를 계속 시킬 목적으로 불필요한 탄핵을 남발했다, 이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도 절차가 적법하고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하면 헌법이나 법률의 수호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기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틀 전에 탄핵소추 4건에 대한 기각이 마치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 탄핵심판 절차의 위법을 확인해 준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강전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폭주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는 것. 그것이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죠.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이. 그런데 이러한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발의된 다음 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원 최근에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열어볼 수 없다고 했던 것, 선관위가 그동안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속시원하게 낱낱을 다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관들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온 결정들에 있어서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든지 조그마한 의견을 가지고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에서 줄탄핵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번 헌재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강전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러한 탄핵을 남발한 것, 특검정국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탄핵심판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헌재가 다른 의견들이 별개의견들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남발이라고 안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고요. 지금 언급하는 부분,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저는 미리 쓴 인용결정문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재판관의 의견이 달리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 사실은 헌법 77조 요건이 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극우단체나 보수집회에서 그대로 언용해서 이것은 정당한 비상계엄권 행사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 판단,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 사실상 국정마비에 이를 정도의 국가위기사태였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인용 결정문을 쓴다면 이 얘기를 쓸 겁니다.
절차가 적법했고 위헌, 위법의 소지가 분명했고 그러면 이 헌법수호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굳이 왜 언급했을까. 그냥 기각 의견으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고 있고 별개의 의견만 넣으면 되는데 소추권 남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되고 들어간 부분은 인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 내란혐의가 확인되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까지 줄탄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상으로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서 변호사 비용들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소추인,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거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사람 쪽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한 탄핵소추가 있을 때 피소추인 측에서는 본인 돈으로 변호사를 쓰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냥 국민의 혈세로서 계속 변호사를 쓴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특정 단체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세금을 쓴 부분이니까 조금 더 낱낱이 밝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운 변호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 무리한 탄핵소추로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정은 혼란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그냥 모르쇠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이나 외환죄로써 유죄를 받는다든지 탄핵으로서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 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그다음 선거에 있어서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면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조기연]
모든 탄핵심판 절차는 사후에 헌법재판소 영상에 공개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건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국회 측 대리인들의 행위가 전혀 무의미한 게 보일까요?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는 개인들의 소송행위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의 행위이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비해서 더 많아진 건 분명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진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탄핵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당이 그 정도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4억이라는 비용 이걸 강조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정치적 목적인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당해산 관련해서도 자동으로 정당해산은 법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내란 관련해서 동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사안이 모두가 정리가 되고 국정이 안정된 후에 검토할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강 변호사님 먼저 해 주시고 조 변호사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강전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에게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인데 국회에서 그런 형태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집행정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말하자면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석방하라고.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는데 검찰에서 즉시항고 기간이 법상으로 7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검찰의 판에 대한과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그러한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팀에서는 그래도 즉시항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도 입법수호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검찰총장의 소신이고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일관성은 있어야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지 않습니까, 날로 계산하라고. 대혼란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일선 검사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요. 이후 법 적용 과정에서 사법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된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들, 전부 다 구속취소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사건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든 피의자들 체포되면 대통령이 한 것 같은 똑같은 불복 절차를 전부 다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날짜 계산이든 뭐든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할 겁니다. 전부 다 중대범죄자들도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한 즉시항고 포기, 위헌 판단도 되지 않았는데 위헌이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해 놓은 이 판단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혼란이 초래된 겁니다.
당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죠. 그리고 어제까지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결국은 본인은 임기 끝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검찰이나 우리 사법시스템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속취소돼서 석방된 윤석열 피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본안에서는 그것이 위법했냐, 적법했냐를 그냥 다툴 뿐이지 이미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변에 대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재구속 이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후의 수습 문제는 별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사안들로 정국이 참 혼란스럽고 오늘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불상사 없기를, 출동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