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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헌재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반 양측 집회 총력전 양산인데 탄핵 반대 집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경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주장을 정리를 드리자면 각하에 대한 주장은 탄핵소추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 당시에는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만약에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인내란죄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인 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사건은 절차적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각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5개를 제시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파면의 정도에 이르렀다, 예컨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5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반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정받기가 매우 힘든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민주적인 기본질서 자체가 침해되거나 혹은 위협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나 회복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탄핵심판이나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문제 혹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저항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탄핵 찬성 집회 측의 상황을 지켜보겠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인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찬성 측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 같은 경우는 반대 측과 반대의 주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란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학있고 그외에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절차적 흠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또한 중대한 파면의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집회의 효과를 말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있고 양측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선고 결과에는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파면에 이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볼 때는 법의 위반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법이 헌정질서를 부정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이 부분이 파면에 이르는 것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직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면할 정도로 해악이 더 큰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의 수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테러 위협이 있다, 이렇게 있주장하기도 했고 또 헌재에서는 사법부 테러에 대한 주의보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테러 암시나 시도에 대한 게시글은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개인이나 혹은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 테러를 할 것이다, 혹은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2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게시글을 썼던 30대가 결국에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두 분으로 지켜봤듯이 실제로 테러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규정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해질 수가 있는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현시점에 이런 기관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위협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을 한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비에 어떤 제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갑호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비상근무에 대한 종류를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호, 을호, 병호비상이 있고 경계강화 그리고 작전준비태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갑호비상이 가장 중한 경우에 발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대규모 집단사태라든지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치안이나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 비상을 선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상사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연가를 중지하고 또 가용경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휘관과 참모 등이 정착근무를 해서 현장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자면 만약에라도 어떠한 판단이 나왔을 때 본인의 의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또는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법체계 하에서 피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처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흔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실형이 선고가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선고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비상발령을 하겠다는 것 외에 엄중한 처벌 역시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실제로 기소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실형까지도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이 되는지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폭행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용물 손괴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 자체가 본인에게도 처벌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비교해서 늦은 결과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했던 일자보다도 늦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결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각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결론을 지음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더해서 헌법재판관들별로 쟁점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거나 혹은 쟁점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대부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탄핵심판에 쓰였던 증거들 중에서 형사사건에서 작성이 돼서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어왔던 이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시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울 것인지 재판관들이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는 데 충분하지 않다, 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을 어떻게 설시를 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탄핵사유 중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이 빠진 것, 그것을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고 다뤄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논거를 세우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달에는 또 24일이죠.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일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관련 다른 사건들의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각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동일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기각 사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사건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으니 그동안 윤 대통령이 측이 주장해 왔던 계엄선포의 사유, 그 이유, 이 부분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 등이나 혹은 관련자들,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남발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계엄사유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탄핵이 실제로 너무 빈번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것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 혹은 계엄법상 계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할 텐데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결과가 기각됐다 하더라도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을 줄 만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탄핵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검사들의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 측인 검사들이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소추는 결국 남용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변론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단한 내용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었고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소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정치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적법한 탄핵소추라고 볼 수 없다,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각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똑같이 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 대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탄핵남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적법한, 남용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부적법한 소추가 아니다 정도를 판단한 것이지 특별히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추후에 본안이든 검찰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형사소송법 405조에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기간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이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했고 본안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구속기소 과정에서 만약 그 기소에 불법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공소기각이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부분에 관한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구속취소라든지 구속의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다툼을 통해서 항고라든지 재항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법원에서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취소 후에 일주일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명태균 씨 이런 인물들의 구속취소 신청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련 사건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 하급심 판단이고 하급심 판단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법원의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우려한 것입니까?
[서정빈]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의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경선들,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추가로 인지가 되는 그런 사건들 모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또 불명확해서 결국에는 명확성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특검수사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점 역시도 공소시효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또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공소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 역시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원칙, 혹은 비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정빈]
만약 검찰의 수사가 아예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담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결국 조금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분명히 이후에 특검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최근 대행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는 분명히 타당한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과가 부당하거나 혹은 부족한 점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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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헌재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반 양측 집회 총력전 양산인데 탄핵 반대 집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경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주장을 정리를 드리자면 각하에 대한 주장은 탄핵소추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 당시에는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만약에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인내란죄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인 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사건은 절차적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각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5개를 제시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파면의 정도에 이르렀다, 예컨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5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반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정받기가 매우 힘든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민주적인 기본질서 자체가 침해되거나 혹은 위협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나 회복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탄핵심판이나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문제 혹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저항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탄핵 찬성 집회 측의 상황을 지켜보겠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인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찬성 측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 같은 경우는 반대 측과 반대의 주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란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학있고 그외에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절차적 흠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또한 중대한 파면의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집회의 효과를 말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있고 양측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선고 결과에는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파면에 이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볼 때는 법의 위반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법이 헌정질서를 부정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이 부분이 파면에 이르는 것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직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면할 정도로 해악이 더 큰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의 수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테러 위협이 있다, 이렇게 있주장하기도 했고 또 헌재에서는 사법부 테러에 대한 주의보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테러 암시나 시도에 대한 게시글은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개인이나 혹은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 테러를 할 것이다, 혹은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2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게시글을 썼던 30대가 결국에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두 분으로 지켜봤듯이 실제로 테러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규정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해질 수가 있는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현시점에 이런 기관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위협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을 한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비에 어떤 제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갑호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비상근무에 대한 종류를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호, 을호, 병호비상이 있고 경계강화 그리고 작전준비태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갑호비상이 가장 중한 경우에 발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대규모 집단사태라든지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치안이나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 비상을 선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상사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연가를 중지하고 또 가용경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휘관과 참모 등이 정착근무를 해서 현장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자면 만약에라도 어떠한 판단이 나왔을 때 본인의 의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또는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법체계 하에서 피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처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흔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실형이 선고가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선고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비상발령을 하겠다는 것 외에 엄중한 처벌 역시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실제로 기소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실형까지도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이 되는지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폭행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용물 손괴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 자체가 본인에게도 처벌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비교해서 늦은 결과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했던 일자보다도 늦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결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각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결론을 지음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더해서 헌법재판관들별로 쟁점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거나 혹은 쟁점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대부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탄핵심판에 쓰였던 증거들 중에서 형사사건에서 작성이 돼서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어왔던 이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시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울 것인지 재판관들이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는 데 충분하지 않다, 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을 어떻게 설시를 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탄핵사유 중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이 빠진 것, 그것을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고 다뤄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논거를 세우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달에는 또 24일이죠.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일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관련 다른 사건들의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각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동일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기각 사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사건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으니 그동안 윤 대통령이 측이 주장해 왔던 계엄선포의 사유, 그 이유, 이 부분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 등이나 혹은 관련자들,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남발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계엄사유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탄핵이 실제로 너무 빈번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것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 혹은 계엄법상 계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할 텐데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결과가 기각됐다 하더라도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을 줄 만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탄핵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검사들의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 측인 검사들이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소추는 결국 남용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변론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단한 내용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었고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소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정치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적법한 탄핵소추라고 볼 수 없다,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각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똑같이 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 대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탄핵남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적법한, 남용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부적법한 소추가 아니다 정도를 판단한 것이지 특별히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추후에 본안이든 검찰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형사소송법 405조에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기간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이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했고 본안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구속기소 과정에서 만약 그 기소에 불법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공소기각이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부분에 관한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구속취소라든지 구속의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다툼을 통해서 항고라든지 재항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법원에서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취소 후에 일주일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명태균 씨 이런 인물들의 구속취소 신청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련 사건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 하급심 판단이고 하급심 판단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법원의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우려한 것입니까?
[서정빈]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의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경선들,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추가로 인지가 되는 그런 사건들 모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또 불명확해서 결국에는 명확성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특검수사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점 역시도 공소시효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또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공소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 역시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원칙, 혹은 비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정빈]
만약 검찰의 수사가 아예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담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결국 조금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분명히 이후에 특검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최근 대행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는 분명히 타당한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과가 부당하거나 혹은 부족한 점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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