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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준법 투쟁 과정에서 열차를 지연시킨 공사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공사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판정을 공개했습니다.
중노위는 준법투쟁으로 지연된 열차 이외에 다른 지연 열차는 준법투쟁의 여파로 인한 결과이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불이익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6명은 지난 2023년 11월 준법 투쟁을 하면서 열차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이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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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6명은 지난 2023년 11월 준법 투쟁을 하면서 열차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이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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