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달랐던 노무현·박근혜...'중대성 평가' 주목

결과 달랐던 노무현·박근혜...'중대성 평가' 주목

2025.03.16.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헌법수호 의무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중대한 법 위배 행위"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대응 평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일부 증언에 적극 반박
AD
[앵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과 파면으로 엇갈렸습니다.

당시 어떤 근거가 결과를 갈랐는지 결정문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탄핵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말 그대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면 결정에 따른 효과까지 따져 결정합니다.

13년 뒤 또다시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 탄핵사건 결과를 가른 것도 '중대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면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까지 평가했습니다.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거나,

약속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두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나와 계엄 선포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일부 증언에는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지난달 6일) :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핵심이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김진호 전휘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