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다가오는 윤 선고...오늘 오후 김용현 첫 공판

[뉴스UP] 다가오는 윤 선고...오늘 오후 김용현 첫 공판

2025.03.17.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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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탄핵선고 기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기일이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면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기일 지정의 선례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보통은 선고기일 2~3일 전에 지정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정이 되더라도 수, 목, 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온다면 이번 주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과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같은 날 하기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한 파장이 큰 선고를 내리는 날,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한다는 건 헌재 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는 모두 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맞춰서 갑호 비상 등 굉장히 보안과 안전,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있는 날에는 다른 변론기일을 하는 가능성보다는 선고 즉시 재판관들이 헌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론기일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만약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면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인데 그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직접적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야당의 대표에 대한 중요한 2심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헌재에서는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헌재 재판관들도 분명히 알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헌재 재판기일이 겹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 동선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헌재 재판관들이 시간을 변경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준비기일이 있는 이날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또 같은 날 잡혔을 경우에 또 절차의 정당성이랄지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랄지 또 피청구인의 방어권, 여러 가지의 논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절차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후반대, 아니면 다음 주도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계속 전망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탄핵심판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결정문을 써뒀다라고 하는 추측성 보도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고은]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작성할 때 재판관들이 직접 초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연구원들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전 선례에 비추어 보면 TF팀이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TF팀과 기각을 하는 TF팀으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함께 작성을 시키고 마지막에 평결 결과에 따라서 한쪽을 선택한 다음에 초안을 재판관들이 다듬는 순서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결정문을 이미 써놨다는 부분은 아마 초안 부분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작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만 초안을 시킬 경우에 또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TF팀을 꾸려서 작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평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공보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의가 어디까지 왔을지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변론종결일로부터 굉장히 상당 기간 이미 흘렀습니다. 그래서 평의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평의는 어느 정도 변곡점을 넘지 않았을까. 다만 별개 의견이랄지 보충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듬는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을 봤을 때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지금 윤 대통령은 앞선 두 대통령과 달리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기각 결정이 나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각의 사유가 위헌, 위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거든요.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적다. 그리고 중대하다는 이유로 탄핵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릴 것이고요.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파면 결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이 큰 쟁점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 결정을 했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했을 때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결국 중대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영세]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입니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입니다.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UN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하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뒤 민주당 회의도 열립니다. 이 소식도 곧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을 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공식 입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8:0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전원일치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만약에 헌재에서 5:3의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적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전원일치에 가까운 결론을 내도록 헌재가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5:3의 결론에 5가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 것이 5고 3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3을 냈다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희망하는 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어느 정도 진보성향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는 선택지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나 평결 절차에 마은혁 재판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선택지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평의와 평결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5:3의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가운데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누군가 비판을 받거나 국민들이 더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만장일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의를 거듭하면서 일치된 의견, 결론만큼은 일치된 결과를 내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기각 말고 각하에 대한 목소리도 요즘 커지고 있거든요.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고은]
기각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고 실제적 요건을 들여다 봤을 때 위헌, 위법의 소지가 없다든지 윤 대통령에게 위헌, 위법의 소지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을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즉 실제적 요건까지 검토해서 청구의 이유가 없을 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반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제적인 판단까지도 나아가지 않고 형식적 요건이 탈락이 될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각하를 주장하는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는 형법상 내란죄 부분도 탄핵소추 사유에 넣기로 해서 의결을 거쳤는데 갑자기 헌재에서 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임의로 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은 국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했기 때문에 각하됨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없을 때 본안까지도 나아가지 않는 형식적 판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되기는 했지만 군과 경찰 이렇게 나눠서 재판부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이고은]
일단 관련성에 따라서 병합을 했다라고 재판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합된 상황을 살펴보면 군 관련자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군 부분에 대한 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과 직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이 됐고요. 반면 경찰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일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관련성, 쟁점의 관련성별로 사건을 병합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병합 얘기는 윤 대통령 사건도 함께 병합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오는 24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 때 결정이 된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병합이 될 것인가. 만약 병합이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아마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경찰 부분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런 내란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함께 했느냐, 또 여러 가지의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만약 병합이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합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인원과 함께 병합이 됐을 때는 6개월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병합이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합 여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증인들에 대해서 아마 증거 부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증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병합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금 계속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지금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마 영장 재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다듬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생겼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됐다는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을 때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졌느냐, 더 낮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심 끝에 만약에 구속 사유가 조금 더 짙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재신청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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