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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평택경찰서는 2025년 1월 3일 평택시니어클럽 전·현직 관장 등 5명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평택시니어클럽 측은 "여러 행정 감시 결과에서도 평택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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