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천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2025.03.1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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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천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말을 믿고 해당 코인을 선판매한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가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과장된 진술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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