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행기 탑승 정보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 입건

아이돌 비행기 탑승 정보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 입건

2025.03.17. 오후 5: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아이돌 비행기 탑승 정보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 입건
사진제공 =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AD
아이돌 그룹 멤버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그룹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오늘(17일) "최근 아티스트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지난 2023년 초부터 온라인상에 아티스트 미공개 앨범 및 공연 등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현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소속 가수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팬들에게 악성 게시글 및 위법 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